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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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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송의 “사장만세”에서는 20년이 넘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업승계/절세전략/가지급금/차명주식/이익잉여금환원/경정청구 등 대표님의 고민들을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문제에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위 전화번호로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후회되지 않는 상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닥터송의 “사장만세”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분들과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업체 사장님들과 인간관계는 있지만, 기업컨설팅 경험이 부족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임직원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을 다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송의 “사장만세”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이익만을 연구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소중한 기업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현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인자 :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자격박탈에서 연간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도 될까요?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가 맞는지
사업자 등록이 없고 연간사업소득이 400만원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 : 올해 2021년 1월달에 상가주택 처분해서 1월달까지 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과세표준이 0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되는것 같아 직장가입자인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강정애 : 닥터송님 2022년 7월 부터 바뀌면 금융소득은 몇년도 소득이 적용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시타델 : 아르바이트 해서 연간 500만원 이상 벌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보험료 감소, 피부양자 탈락 기준 등등)
아무래도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단계로 새로 개편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라든지? 납부기준 등이 새로 변경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건강보험료 개편 사항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한 의견차가 심할 것이라는 점과.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결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조금 줄어들어요. 하지만, 새로 변경되는 자격조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함께 늘어나서 58만명 이상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피부양자, #건강보험료감소, #건강보험개편,
음악: httpswww.bensound.com
버미쌤 :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 링크입니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upmom : 외국인들 몇달 몇만원 내고 비싼치료 받는것 본인만도 짜증나는데 가족 까지 불러들여 치료받는것 한둘이 아니던데 그런게 다 우리 건보료 인상요인 임
궁이들 : 피부양자 자격도 산정이 바뀌는것도 좋지만 해외에 있으면서 똑같이 보험적용되는것, 중국인등 외국인들도 의보 적용 바뀌어야해요
몽돌 : 진짜 자국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았음 좋겠고 외국 영주권을 가진자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선 까다롭게 법이 바뀌고 혜택 받는것도 자국민과는 차등을뒀음 좋겠네요
ᄏᄏᄏ : 안녕하세요 버미쌤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1급 가채점결과 합격하고 내일 처음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면접보러 가는데 떨리네요^^ 그동안 버미쌤이 해주셨던 말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피부양자 탈락하는 이유 3가지! (건강보험 2단계 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보료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였다가,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폭탄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물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피부양자 제도죠.
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아들이나 딸 혹은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할수만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게되면 지금은 피부양자지만 앞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들이 많아질텐데요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 둔 분들은 물론이고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 분들도 앞으로는 안심하실 수 없으니
2022년 7월에 제도가 바뀌어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최은화 : 쉽게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저두 사위앞으로 피부양자로되어있고 임대사업자로(두군데에 다 등록되있슴)다른수입은 유족연금440,000 과 510,000임대수입이 다 입니다.이런경우도 박탈될까요?
법해심 : 임대소득은
부부라도
인별인가요?
부부공동명의 영상 기대합니다
그린로즈 : 정말! 똑 소리나시네요ㅎ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조원준 : 안녕하세요..이번에 의료보험1종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기존에 의료실비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질문드려요..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트 : 재산가격 무시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기준인 사업자등록자,주택임대소득자 소득1원이상.미등록사업자 소득 500만원이상, 프리랜서 소득 500만원이상 , 이자소득 1000만원이상 합산소득
3400만원이상 피부양자 자격상실인데 돈의 가치가 1원 500만원 1000만원 3400만원이 같은 가치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한다면 공정하겠지만 상실되면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 부과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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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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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박탈에서 연간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도 될까요?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가 맞는지
사업자 등록이 없고 연간사업소득이 400만원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 : 올해 2021년 1월달에 상가주택 처분해서 1월달까지 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과세표준이 0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되는것 같아 직장가입자인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강정애 : 닥터송님 2022년 7월 부터 바뀌면 금융소득은 몇년도 소득이 적용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시타델 : 아르바이트 해서 연간 500만원 이상 벌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보험료 감소, 피부양자 탈락 기준 등등)
아무래도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단계로 새로 개편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라든지? 납부기준 등이 새로 변경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건강보험료 개편 사항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한 의견차가 심할 것이라는 점과.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결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조금 줄어들어요. 하지만, 새로 변경되는 자격조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함께 늘어나서 58만명 이상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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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탈락하는 이유 3가지! (건강보험 2단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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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였다가,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폭탄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물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피부양자 제도죠.
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아들이나 딸 혹은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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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만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게되면 지금은 피부양자지만 앞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들이 많아질텐데요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 둔 분들은 물론이고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 분들도 앞으로는 안심하실 수 없으니
2022년 7월에 제도가 바뀌어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최은화 : 쉽게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저두 사위앞으로 피부양자로되어있고 임대사업자로(두군데에 다 등록되있슴)다른수입은 유족연금440,000 과 510,000임대수입이 다 입니다.이런경우도 박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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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 : 재산가격 무시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기준인 사업자등록자,주택임대소득자 소득1원이상.미등록사업자 소득 500만원이상, 프리랜서 소득 500만원이상 , 이자소득 1000만원이상 합산소득
3400만원이상 피부양자 자격상실인데 돈의 가치가 1원 500만원 1000만원 3400만원이 같은 가치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한다면 공정하겠지만 상실되면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 부과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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