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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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 방법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전문 함광진행정사입니다.
사단법인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정관 변경을 많이 하는데요.
정관변경을 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법인 주소지 변경, 목적사업 추가 삭제,
총회소집 통지방법 변경, 임원의 임기나 이사장 선임방법 변경 등
여러 사유로 정관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부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행위를 한다면 무효가 됩니다.
정관변경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총회를 개최하고 총 회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수가 100명이라면 66명 이상이 총회에 참석하고 전원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실제 총회가 개최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합니다.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사유서
- 신구조문표
- 정관(개정 전후)
- 허가증
- 이사회 및 총회소집 공고문
- 이사회 총회 의사록
- 출석부 및 사진
- 위임자가 있었다면 위임장(주민등록증)
이상 정관변경 방법과 절차,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슬제리의 하루 : 좋은정보 잘봤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과 목적사업 - 한국공익법인협회
안녕하세요.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문서 중 가장 중요한 문서, 정관!
정관은 국가로 비교하면 헌법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관의 중요성과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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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익법인협회 공식채널
블로그 : http://blog.naver.com/donaldsan
카페 : http://cafe.naver.com/koreapca
홈페이지 : http://www.koreapca.org
존밥 : 강사님 잘생겨서 강의 집중이 안되네요..
민법법인 정관변경허가, 사단법인 정관변경
생활법률 법무사 김경숙, 하경미 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법무사 사무소를 10년차 운영하고 있는 여성 법무사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을 함께 공유하며 소통하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경숙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ogy004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s_rabbit04/
이메일 : soogy04@hanmail.net
*법무사 하경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mi5189
이메일 : hami51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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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원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전문 함광진행정사입니다.
사단법인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정관 변경을 많이 하는데요.
정관변경을 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법인 주소지 변경, 목적사업 추가 삭제,
총회소집 통지방법 변경, 임원의 임기나 이사장 선임방법 변경 등
여러 사유로 정관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부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행위를 한다면 무효가 됩니다.
정관변경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총회를 개최하고 총 회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수가 100명이라면 66명 이상이 총회에 참석하고 전원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실제 총회가 개최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합니다.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사유서
- 신구조문표
- 정관(개정 전후)
- 허가증
- 이사회 및 총회소집 공고문
- 이사회 총회 의사록
- 출석부 및 사진
- 위임자가 있었다면 위임장(주민등록증)
이상 정관변경 방법과 절차,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슬제리의 하루 : 좋은정보 잘봤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과 목적사업 - 한국공익법인협회
안녕하세요.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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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국가로 비교하면 헌법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관의 중요성과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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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무사 김경숙, 하경미 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법무사 사무소를 10년차 운영하고 있는 여성 법무사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을 함께 공유하며 소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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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oogy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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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hami51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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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원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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