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강사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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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강사 예외없이 정규직 전환해야" / YTN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화 가이드 라인 발표를 앞두고 교육 관련 노동단체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는 오늘 오전 결의대회를 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비롯한 7개 직종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10년 가까이 학교 현장을 책임져왔다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상시 지속성 여부를 유일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교사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으면서 신분은 비정규직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규 정교사 선발 인원 증원 요구와 관련해 정교사 확충이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충분한 수의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9133951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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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로앤_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이상 근무했는데, 해고를? #영어강사해고 #학교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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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이상 근무했는데, 해고를?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4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기간만료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나 정확한 진단 및 승소를 원하신다면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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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정규직 전환 놓고 기간제 교사-예비 교사 '맞짱 토론'
http://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10746040/H?eduNewsYn=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측은,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정규직 전환이 임용고시를 치르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용고시를 놓고서는, 과도한 줄 세우기 경쟁으로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해친다는 주장과 정규직 교원 선발은 반드시 임용고시를 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혜성 대표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어떤 지역에서는 10명을 뽑고 어떤 지역에서는 40명을 뽑는 거예요, 똑같은 과목에서. 그래서 합격 점수가 또 다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임용고사라고 하는 게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소영 대표 /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2차에서 수업 시연과 면접을 보는데 (기간제 교사들은) 그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배동산 정책국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안정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을 고민하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로서 고용을 안정시켜 달라…"
천경호 교사 / 실천교육교사모임
"단 한 번도 교사들, 교원단체들에게 이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한 근거를 대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체육수업의 질이나 영어수업 질의 향상은 정식으로 채용된 교원들에 의해서 높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기간제 교사를 줄이는 대신 정규직 교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에 있어선 양측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밖에도 토론 참여자들은, 교육현장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양산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정부에 대해서는 나란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화 가이드 라인 발표를 앞두고 교육 관련 노동단체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는 오늘 오전 결의대회를 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비롯한 7개 직종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10년 가까이 학교 현장을 책임져왔다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상시 지속성 여부를 유일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교사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으면서 신분은 비정규직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규 정교사 선발 인원 증원 요구와 관련해 정교사 확충이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충분한 수의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9133951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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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이상 근무했는데,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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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4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기간만료로 해고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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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정규직 전환 놓고 기간제 교사-예비 교사 '맞짱 토론'
http://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10746040/H?eduNewsYn=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측은,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정규직 전환이 임용고시를 치르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용고시를 놓고서는, 과도한 줄 세우기 경쟁으로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해친다는 주장과 정규직 교원 선발은 반드시 임용고시를 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혜성 대표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어떤 지역에서는 10명을 뽑고 어떤 지역에서는 40명을 뽑는 거예요, 똑같은 과목에서. 그래서 합격 점수가 또 다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임용고사라고 하는 게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소영 대표 /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2차에서 수업 시연과 면접을 보는데 (기간제 교사들은) 그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배동산 정책국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안정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을 고민하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로서 고용을 안정시켜 달라…"
천경호 교사 / 실천교육교사모임
"단 한 번도 교사들, 교원단체들에게 이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한 근거를 대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체육수업의 질이나 영어수업 질의 향상은 정식으로 채용된 교원들에 의해서 높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기간제 교사를 줄이는 대신 정규직 교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에 있어선 양측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밖에도 토론 참여자들은, 교육현장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양산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정부에 대해서는 나란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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