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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번해병 조회 3회 작성일 2023-11-01 16:0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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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VS장례식장 어디가 더 저렴할까?

안녕하세요, 장례닷컴 대표 정용문입니다.

오늘은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2가지를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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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상담 문의 : 1588-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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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ll1ws7dz1t :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은 정보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user-bw8ri9fx1y : 지금은 교육중이라 초보중에서도 초보이지만 복지사가 되고 소장님까지 꼭 필요한 보람인이 되겠습니다~~
@1mininsu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비자들이 당장 눈앞에 가전제품이나 명품에 혹하는 점을 이용한 상술임을 알아야합니다.
특히 상조서비스는 할부 구매 개념이고 이용을 하려면 완납을 해야하는데 결국 그 모든 비용이 직접 장례식장을 이용하는거보다 훨씬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은 언제가 다가오는 예견된 사고이죠.
그에 대비한 현명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례비용 천만원정도 준비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런 대비없이 보내다 부모님 사망시 큰 목돈이 당장 급해질수 있지만
상조서비스같은게 아니라 사망보험상품을 천만원만 가입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월 2만원만 내면됩니다. 20년간 납입 총액은 480만원내고 끝입니다. 480내고 차후 부모님 사망에 1천만원을 받는거죠.

가장 베스트는 500이든 1천이든 부모님 사망에 대비한 상품을 미리 가입해두고 상조서비스같은 상술에 속지말고 차후 장례식장등을 이용해 서비스 받고 사망보험금으로 상계처리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ezuni75 :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user-sh4nz8sr4t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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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om5nu8fg5s : 가까운 병원장례식에 미리 알아보는것도 좋죠 상조이용시 고인께만 들어가는돈과 장례식장 음식값 글고 화장시 매장시 관도 달라야 도우미 도 미리 인력에 알아보고 물론 미리준비할사하이 안되는분들도 있고 오랜환자가 있다면 더 미리 알아본거 좋아요
@user-tu7oj9ls5c : 저희도 갑자기 당해
이도아무것도 모르느는데
SN상조에 문희했는데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셔
감사합니다
장레식 잘하구 잘해주셔
감사합니다
믾이 부탁 드릴게요
너무너무 잘해주셔요
@user-kk6fb4ej1t : 1일장 장례는 의료보험 종합병원이상은 자가화장시설구비

[친절한 뉴스K] 상조서비스 가입 느는데 폐업 속출…피해 안 당하려면 이렇게! / KBS 2022.10.07.

갑작스런 장례에 대비해 많은 분들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죠. 그런데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들은 그동안 냈던 돈의 절반까지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조회사가 알리지 않아서인데요.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하고 줄이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라" 한 번쯤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시죠.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살 때도 값을 대폭 깎아준다며 가입을 부추깁니다.

상조 서비스 얘깁니다.

갑작스런 장례에 대비해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데요.

예기치 못한 업체 상황에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문을 닫은 한 상조업체입니다.

한 때 가입자만 7만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다섯 달 동안 3천여 건의 환불 요청이 몰렸고, 회사는 자금난을 겪다 결국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냈던 돈을 한 푼도 찾지 못한 회원들이 속출했습니다.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음성변조 :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몰라. 서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뭘 알아 글쎄. 지금도 (환급금) 못 찾아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회원은 정말 회비를 못 찾을까요?

아닙니다.

폐업한 이 상조회사 회원들의 돈, 3백억 원가량이 공제조합에 남아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 절반을 예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환불 고지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알리지 않으니 회원들이 알 리가 없겠죠.

몰라서,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조 서비스 시장 규모,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 5조 원을 넘어선 이래 지난해엔 7조 원을 웃도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입자 수는 73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다 잘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폐업한 상조업체도 60곳이 넘는데요.

단 3곳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고객 선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금액만 5백억 원이 넘고, 8만 명 넘게 보상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회원들의 돈을 예치하고 있는 공제조합 등도 고객 보호가 부족하긴 마찬가집니다.

공제조합은 환불 여부를 알릴 의무가 있지만 3년이라는 기한이 지나면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치기관인 은행은 아예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 예치금의 이자 수익은 공제조합과 은행이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기한 3년이 지나 고객이 찾아 갈 수 없는 돈은 최근 10년간 6백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간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 구제신청, 760건이 넘는데요.

환급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계약 불이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고지 의무를 규정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 위원 : "(공정위가) 상조업계와 긴급 간담회 형태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최소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법안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 입지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사은품 제공이나 공짜, 적금 같은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요.

계약 전에 반드시 상조업체 정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내용 확인은 필수이고요.

계약서와 약관을 받아본 뒤엔 계약 당시 안내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정위도 최근 이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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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폐업 #회비반환
@ilkyupark2584 : 가전살때 상조가입하라는거 절대하지마세요.
@1mininsu :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을 구분을 잘해야합니다~
1. 상조서비스는 돈을 나눠내는 할부개념임을 알아야하며
2. 가전제품에 혹해서 절대 이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입
3. 나중에 이성을 찾고 해지하려면 극심한 손해

쉽게 말해 장례비마련으로 500만원짜리 상조상품을 가입할때는 500을 할부로 나눠 내고 가전제품을 함께 주는데 가전제품비용까지 녹아들어가서 돈을 나눠 내는거고 약정기간안에 해지하면 가전제품비용까지 고스란히 전부 내야하며 만약 도중에 상조를 이용하려면 남은 금액을 전부 완납해야합니다(선 이용 후 지불은 가능)

반면 사망보장상품으로 500만원까지 상품을 가입하면 납입하는 총 원금은 500만원의 50~60%수준밖에 안됨.

현실적으로 만약 순수사망보장 장례비 마련이라면 500만원짜리 상품에 보험료 1만원이면됩니다. 20년동안 240만원내고 500만원 받는거에요.

어떤걸 하시겠나요? 똑똑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user-vu8kz4jp7f : 이런것좀 못하게 해라
상조 자체가 문제다
걍 일시불로 이용하는게 좋다
@user-iw1im5vb5l : 사후에 상조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비싼돈 들여서 미리 내는지 모르겠음. 안마의자가 탐나면 따로 사세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입니다.
@user-ch8xn4ou2v : 그냥 장례식장에 이용하면 문제없습니다.미리 뭔돈을 내고 가전제품 과 콘도를 이용한단 말입니까.단순하게 삽시다

... 

#서울시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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