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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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로벌호갱 조회 7회 작성일 2023-11-11 07:49: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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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하기 전에 이 영상을 안 보면 후회합니다. 계약해지 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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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계약해지 하고 안하고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는 임차인의 권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권한 또한 제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됩니다.

때문에 임대인 분이라면 계약해지에 따르는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저만의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불법점유 #손해배상
@dw.tycoon : ✔ 임대차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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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leader : 이런 채널들이 널리 보급되어야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자체가 한 발 더 발전하고 선진화 될 수 있다 봅니다.
@user-tw5do9iy9l : 영상 잘 보았습니다.
세입자때문에 공부하고 있는데, 판례에 나온대로 딱 설명해주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user-kn7of7uq2u : 조건별 상황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영상들을 몇 번씩 보게 됩니다. 알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user-pk1xi1gl2i : 항상 영상 보고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중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오면... 적법하고 속 시원한 대응방법! 비용부터 손해배상까지 싹~ 다 받는 꿀팁!! 건설분쟁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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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ourc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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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x9rg3jx3k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user-zn9wg5yd5c : 건설사에서 현장 계약직으로 올해 6월까지 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명목으로 3월중으로 계약해지(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나가는 방법뿐이 없는건가요?! 아님 계약날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계약만료 통보는 한달전에 미리 받은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bossdaelim5609 : 안녕하세요.
5월10일짜 계약 해지 메일을 받았고
5월9일 아침 작업자 모두 공장밖으로
쫒겨난 상황입니다.
3월기성금 에서 천만원을 누락시켜고
4월20일 주겠다 하여 제작작업은 계속하였고 이후25일.주겠다30일주겠다.
5월2일주겠다.차일피일 약속을어겼고
5월8일 누락 입금 해주지않으면
작업이 힘들다고 통보하니
작업중지하세요.라는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고5월10일 해지통보
받고 오늘 아침 4월 기성금 신청을 하였습니다.월요일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계산서 발행은 해도되는지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두서없이 긴글 올립니다.
해지 사유는 작업자13~15명
3회 무단 이탈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계약해제통고시 주의할 점!

오늘 영상은 일반인 분들이 법률가의 도움 없이 법률문제를 풀어가다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영상이고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어 만든 영상입니다. 계약 해제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https://lawfirmhyean.com
법무법인혜안 곽정훈변호사
@user-yi1xv3oq7d : 그리고 ..혹시 잔금일 2일전에 매수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하자고 파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user-yi1xv3oq7d : 매수자측 법무사를 모르면 공인중개사에 맡겨도 되나요? 사본은 안되나요? 원본을 그렇게 맡겨서 그 서류로 잔금도 치루지않고 악용하면 어떻게 해요?
@user-zm5qe3kj7f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해제건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되었으나 잔금 여력이 없어 해제를 원합니다. (계약당시 직장인이었으나 현재 무직, 신용대출 불가)
상대측의 과오는 지금 제가 보기엔 없어보입니다. 이 경우 해제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내년 3월 입주입니다. (다른 세대 입주는 10월부터 시작)
@user-mf3zg4pn8k : 매수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 우체국에서 반송을 한다하니 매수인이 찾아가겠다고 했고 저희는 일주일을 잔금촉일로 준다고 내용증명이랑 찍어서 문자로 보냈는데 그 뒤에 내용증명이 반송이 되어왔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매수인은 내용증명발송 후 통화에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문자도 독촉의 효력이 있을까요?
@j.j7104 : 상식적이지않은 기간의 통보는 효력없는게 팩트아닌가요?납득할수있는 변제기간을 주는게 정당한거라 그러든데.그기간에 서로 조율해라 그런취지아닐까요.

... 

#계약해지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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