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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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비 조회 11회 작성일 2024-02-22 15:5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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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 의무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더 미루면 안됩니다. 당장 공부하세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연금 #디폴트옵션
@hanjin2ya : IRP로 10년넘게 운영하면서, 근 30% 수익을 만들어었는데,
우와~~ 코로나때 한방에 -30% 되더라~
내가 볼때 가장 좋은건 IRP로 펀드운영보다는 그냥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돌리는게 더 수익이 좋을듯 함(적어도 마이너스는 안남)
@user-mt4wd8cu7h : IRP 가입해서 ETF 와 예금으로7:3 맟춰 운용 중인데 예금부분 사전지정을 해야한다는 건가요?
아님 쭉 모아가는 etf도 몇달이상 안사고 유지면 알아서 또 산다는 건지 . 현금이 7:3 맞추다
소액 남아있는것도 방치로 보고 뭔가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user-yw4fb1rk1e : 금융사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돈을보니 어떻게든 굴리고싶어 안달났나보다 개인이 힘들게 모아둔거 그냥놔둬라 xxx들아 언제 니들보고 돈벌어달랬나 ? 아무것도하지 않는사람을 바보 취급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네
그냥 퇴직 소득세나 줄여주는 액션을 취해주십쇼
@CamyChem : DC의 경우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하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것보다 1% 정도 높은 수익이 나더라고요. 궁금한 건 이것도 은행별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는가...네요.
@BlackWhite-kr4tv : 퇴직후 한금융사의 IRP에 원금보장형으로 여러 상품에 5천이하로 쪼개서 운영중일때, 총액이 5천만원이 넘을경우 IRP를 가입한 금융사가 부도가나면 이때도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 되나요???

[NH농협은행/퇴직연금]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설명 영상 DB

#NH튜브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준법감시심의필 : 2021-4514(2021.09.07 ~ 2023.08.31)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

어렵고 딱딱한 경제,시사,금융 이야기를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경제/시사/이슈/잡썰 토크방송입니다.

#퇴직금 #DB #DC #IRP
@saltguy : 퇴직연금 어렵네요,,,
@jini-juni-bini : 전직원 대상 퇴직연금 교육했었는데 공감되네요ㅋㅋ
1.알겠는데 돌아서면 까먹는다.
2.다시 알아보려니 귀찮다.
3.원금 손실 두렵다.
이겁니다
@gyaknon : 8:42 드디어 나오는 슈카의 본심
@Base_notes : 퇴직연금
* 퇴직금을 사내가 아닌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함.
* 퇴사하는 경우 IRP 통장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여러 사업장의 퇴직금을 누적/관리하고, 절세가 가능함.

1. DB형
 * 산정방법 :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퇴직시점에 정해짐.
  - 적립금 운용은 회사(또는 신탁금융기관)이 수행하며,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영향 없음.
 * 장점
  - 관리할 필요가 없음
  - 임금상승이 꾸준하고 근속이 장기일수록 유리함.
 * 단점
  - 중도인출 불가(중도인출 시 DC로 전환해야 함)

2. DC형
 * 산정방법: 매년 세전연봉의 1/12, 즉 1개월분 평균급여를 적립.
  - 회사별로 연/반기/분기/월납 등 납입주기는 다를 수 있음.
 * 장단점
  -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가능하며, 그에 따른 운용 수익(또는 손실)은 전부 근로자 몫임.
  - 단, 안전자산(예금/채권/TDF 등) 비중을 30% 이상 유지해야 함.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 비과세(연금수령 시)
  - 개인적으로 추가납입 가능하나, 이 경우 DC보다는 IRP나 개인연금에 하는 게 나음.
  - 중도인출 가능(단,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있음)
 * 운용
  - 주식 개별종목은 매수 불가능하며, ETF/펀드/채권/예금 등 거래 가능하나 금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3. DB/DC 비교
 * 언급한 것처럼 임금상승이 꾸준하고 근속이 장기일수록 DB가 유리함.
  - 예1 : 월급 1년차 190, 2년차 200, 3년차 210 받고 3년 만근 후 퇴사한 경우
   --> DB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210만원) * 근속년수(3년) = 630만원
   --> DC : 1년차 적립금 190 + 2년차 적립금 200 + 3년차 적립금 210 = 600만원
   --> 두 제도간 퇴직금 차이 30만원, DB가 DC에 비해 5% 많음.
  - 예2 : 월급 1년차 190, 2년차 200, ... , 20년차 380(매년 10만원씩 상승) 받고 퇴사하는 경우
   --> DB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380만원) * 근속년수(20년) = 7,600만원
   --> DC : 1년차 적립금 190 + 2년차 적립금 200 + ... + 20년차 적립금 380 = 5,700만원
   --> 두 제도간 퇴직금 차이 1,900만원, DB가 DC에 비해 33.3% 많음.
 * DB의 경우 임금상승률 자체가 복리이기 때문임.
  - 위 예시는 매우 보수적으로 매년 월급이 10만원씩 상승한다고 가정하였는데,
  - 매년 임금상승이 한자리수 초중반대로(물가상승률 수준) 꾸준히 이뤄지는 경우 차이는 더 커짐.
  - 특히 승진할 때마다 DB의 상승률이 계단식으로 급격하게 이뤄짐.
* 단, DC의 예금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갭은 더 작을 것.
 * 그럼에도 DC로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음.
  - 개별주식을 살 수도 없고,
- 안전자산(채권/예금/TDF 등)을 30% 유지해야하며,
  - 특히 퇴직시점에 마침 하락장인 경우 강제로 수익(손실) 실현해야함. (다만 이 경우도 IRP로 옮겨서 하락한 가격으로 매수 후 다시 상승하면 크게 상관없을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에 크게 관심도 없고 손실을 싫어해 거의 원리금보장(예금 등) 상품에 가입함.
- 손실 무섭다고 DC를 원리금보장형에 쳐박아두면 무조건 손해임. (DB는 어느정도 물가방어가 되지만 DC는 물가방어 안 됨)
- 그래서 점차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중임.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DB로 유지하다가
  - 임금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할만큼 다 했을 때 DC로 전환
  - 임금이 감소하기 직전(임금피크제 등)에 DC로 전환(투자에 전혀 자신 없으면 이 방법 추천)
  - 지금같이 폭락장일 때 DC로 전환
*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웬만큼 규모가 큰 사업장(대기업, 공사/공단 등)이 아닌 이상 기본셋팅이 DC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DB에서 DC로는 전환 가능하나,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함.
- 따라서 이 경우 DB의 장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처음부터 DC로 박치기해야하는데,
- 투자를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DB인 경우보다 손해임.
- 그래서 사실상 DB 자체가 일종의 사내복지제도라 볼 수 있음.
- 뭐 어쨌든 선택권 없이 처음부터 DC로 가야한다면 안전자산 30%는 TDF/저축은행예금/현금예수금으로 두고 나머지 70%로 국내상장 미국지수ETF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호됨. (미국지수 자체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연금계좌에선 이연 가능하므로 전체 자산배분 측면에서)

4. IRP
 * 퇴직 시 DB/DC에 적립된 금액을 IRP로 수령 후 운용할 수 있음. (일반퇴직금도 IRP로 수령 가능)
  - 각종 세금(퇴직소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과세이연되며, 연금수령 시 비과세임.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됨)
  - 단, 안전자산(예금/채권/TDF 등) 비중을 30% 이상 유지해야 함.
- 전반적인 운용방식은 DC와 유사함.
 * 개인적으로 추가납입 가능하며,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사업장 납입액은 공제 대상 아님)

※ 일부 틀린 부분 있을 수 있음.
@jrw1662 : DB 는 결과적 은행 예금 B= Bank
DC 는 내가 컨트롤 할 수있다 C=control
이렇게 외우면 편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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