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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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빤강남스타일 조회 7회 작성일 2024-03-11 14:19: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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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병원 운영중인 의사이자 재단 이사장입니다. 의료재단이나 병원의 회생이 법인 회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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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매매와 의료인 사건 [22.6.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병원 매매와 의료인 사건
별 2개

대법원 2022.4.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

원고 병원양수인
피고 병원양도인(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는 200병상의 종합병원 운영
A회사는 30억원 운영자금 대여하고, A회사가 지정하는 의료법인에 양도하기로 함
피고는 A회사가 지정한 원고에게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
A회사는 형제인 B,C가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의 아들로서 의사임
병원의 기획실장은 A회사가 추천한 사람임

문제제기의 이유
병원의 실질적인 지배 주체가 의료인이 아니라면
병원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면?

대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아닌 자의 병원 개설을 금지,
이에 반하여는 약정은 무효임
종전 개설자의 의료행위와 단절시 의료기관 개설행위임
원고는 의사이나 실질적인 개설주체로 보기 어려움
A회사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주체임
검사의 무혐의 처분 있어도 민사재판에서는 독자적 판단

실무활용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더라도
민사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음
실질적 소유자 내지 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면
형식적으로 의료인을 대표로 하여도
병원 매매는 무효임

... 

#의료법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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