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전통시장
페이지 정보
본문
전통시장서 장 보면 '최대 100만 원 공제'…소비 늘린다 / SBS
정부가 물가 안정과 더불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소득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것을 비롯해 청년 지원과 부동산 안정 대책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임태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576123
#SBS뉴스 #모닝와이드 #최대100만원공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pose3556 : 전통시장을 왜 안가는 지 몰라서 그러는건가??
@user-ksjssj50g34 : 재래시장에서 100만원 공제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하나? 차라리 온라인에서 사면 그돈 빠지겠다
@user-zi6dg9qs4h :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래매.
돈은 어디서 나서 주니.
국가부채는 폭파직전이더만.
@user-dt3js9tl6y : 시장 위생 점검 누가 해주농
@user-jr5lp9uu6f : 카드 안되지 위생 더럽지 불친절은 옵션이지 바가지는 서비스요 전통시장이요? 그렇게 전통시장 살리고 싶으면 문제부터 바로 잡으시오 정치인 나으리들은 선거때말고는 전통시장 가시나? 본인들도 안가면서 남들보고 가라고 왜? 서민들은 마트 가지말고 전통시장 살려야할 의무가 있음?
“전통시장서 샀는데…” 왜 연말정산 공제 못 받나?
앵커 멘트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업소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정산을 하던 김성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9월 전통시장에서 5만 3천여 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8천 원만 전통시장 이용액으로 나와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업소로 등록된 가게를 이용해야 전통시장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있어도 등록이 안 된 가게, 즉 일반 소매점에서 물건을 샀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데가 있고 전통시장이 아닌 데가 있다는 건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김 씨가 이용했던 전통시장입니다.
같은 통로를 쓰는 하나의 시장.
그런데 쌀가게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돼 있지만 바로 맞은편 기름집, 식료품점은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됐습니다.
인터뷰 시장 상인 :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상인회 회장님한테 물어보죠."
이 시장엔 9백여 개의 가게가 있는데 국세청에 전통시장 업소로 등록된 가게는 4백여 개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이 지자체로부터 구체적인 가게 명단 대신 전통시장의 주소만 통보받으면서 등록이 누락된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음성변조) : "(가게 주소를)바꿔주고 해야되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안 올려주면 등록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별도로 전통시장이라는 걸 관리를 안 하거든요."
또 BC카드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사용액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170만 명의 교통비, 650억 원을 빠뜨리는 등 연말정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전통시장 카드 공제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전통시장 카드 공제 확대\r
\r
[앵커] \r
\r
맥주, 막걸리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해졌죠. \r
\r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세금을 빌미로 한 가격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r
\r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도 깎아줄 방침인데요. \r
\r
실생활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r
\r
[기자] \r
\r
서민들이 즐겨 찾는 술인 맥주와 막걸리. \r
\r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을 매겨왔는데, 그러다 보니 주류 업계가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빌미가 됐습니다. \r
\r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3월)] "물가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그 세금 5원,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 \r
\r
이런 지적을 반영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종량세 물가 연동제에서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조정하는 탄력세율 방식으로 바꿉니다.\r
\r
매년 새로 매기던 세금을 필요시에만 조정해 세금 인상을 내세운 가격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r
\r
전통시장과 도서, 미술관, 영화관람료로 쓴 신용카드는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율이 10%씩 늘어납니다.\r
\r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말까지 40% 공제를 새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r
\r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됩니다.\r
\r
외이염과 결막염, 무릎뼈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100여개 질병이 대상인데, 실제 진료비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r
\r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까지 1년 더 늘립니다. \r
\r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기한은 3년 연장합니다.\r
\r
이밖에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LPG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r
\r
연 30만원 한도인 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기한도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r
\r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r
\r
#물가연동제 #맥주 #막걸리 #반려동물 \r
\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
\r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
https://goo.gl/VuCJMi\r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
http://www.yonhapnewstv.co.kr/
@user-po4fn8yo2x : 예금 금리를 올려라! 사기치지 말고..
정부가 물가 안정과 더불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소득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것을 비롯해 청년 지원과 부동산 안정 대책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임태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576123
#SBS뉴스 #모닝와이드 #최대100만원공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pose3556 : 전통시장을 왜 안가는 지 몰라서 그러는건가??
@user-ksjssj50g34 : 재래시장에서 100만원 공제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하나? 차라리 온라인에서 사면 그돈 빠지겠다
@user-zi6dg9qs4h :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래매.
돈은 어디서 나서 주니.
국가부채는 폭파직전이더만.
@user-dt3js9tl6y : 시장 위생 점검 누가 해주농
@user-jr5lp9uu6f : 카드 안되지 위생 더럽지 불친절은 옵션이지 바가지는 서비스요 전통시장이요? 그렇게 전통시장 살리고 싶으면 문제부터 바로 잡으시오 정치인 나으리들은 선거때말고는 전통시장 가시나? 본인들도 안가면서 남들보고 가라고 왜? 서민들은 마트 가지말고 전통시장 살려야할 의무가 있음?
“전통시장서 샀는데…” 왜 연말정산 공제 못 받나?
앵커 멘트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업소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정산을 하던 김성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9월 전통시장에서 5만 3천여 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8천 원만 전통시장 이용액으로 나와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업소로 등록된 가게를 이용해야 전통시장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있어도 등록이 안 된 가게, 즉 일반 소매점에서 물건을 샀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데가 있고 전통시장이 아닌 데가 있다는 건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김 씨가 이용했던 전통시장입니다.
같은 통로를 쓰는 하나의 시장.
그런데 쌀가게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돼 있지만 바로 맞은편 기름집, 식료품점은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됐습니다.
인터뷰 시장 상인 :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상인회 회장님한테 물어보죠."
이 시장엔 9백여 개의 가게가 있는데 국세청에 전통시장 업소로 등록된 가게는 4백여 개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이 지자체로부터 구체적인 가게 명단 대신 전통시장의 주소만 통보받으면서 등록이 누락된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음성변조) : "(가게 주소를)바꿔주고 해야되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안 올려주면 등록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별도로 전통시장이라는 걸 관리를 안 하거든요."
또 BC카드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사용액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170만 명의 교통비, 650억 원을 빠뜨리는 등 연말정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전통시장 카드 공제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전통시장 카드 공제 확대\r
\r
[앵커] \r
\r
맥주, 막걸리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해졌죠. \r
\r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세금을 빌미로 한 가격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r
\r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도 깎아줄 방침인데요. \r
\r
실생활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r
\r
[기자] \r
\r
서민들이 즐겨 찾는 술인 맥주와 막걸리. \r
\r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을 매겨왔는데, 그러다 보니 주류 업계가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빌미가 됐습니다. \r
\r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3월)] "물가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그 세금 5원,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 \r
\r
이런 지적을 반영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종량세 물가 연동제에서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조정하는 탄력세율 방식으로 바꿉니다.\r
\r
매년 새로 매기던 세금을 필요시에만 조정해 세금 인상을 내세운 가격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r
\r
전통시장과 도서, 미술관, 영화관람료로 쓴 신용카드는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율이 10%씩 늘어납니다.\r
\r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말까지 40% 공제를 새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r
\r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됩니다.\r
\r
외이염과 결막염, 무릎뼈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100여개 질병이 대상인데, 실제 진료비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r
\r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까지 1년 더 늘립니다. \r
\r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기한은 3년 연장합니다.\r
\r
이밖에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LPG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r
\r
연 30만원 한도인 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기한도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r
\r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r
\r
#물가연동제 #맥주 #막걸리 #반려동물 \r
\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
\r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
https://goo.gl/VuCJMi\r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
http://www.yonhapnewstv.co.kr/
@user-po4fn8yo2x : 예금 금리를 올려라! 사기치지 말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