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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봄여름가을겨울 조회 12회 작성일 2024-03-24 14: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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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100만 원” 통학차량 중개업 활개 / KBS 2022.06.27.

[앵커]

유치원이나 학원 통학차량은 해당 기관 소유의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실상은 개인 차량 기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 기사와 교육기관을 중개하는 업체들이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으면서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등하원용 승합차를 운행하는 기사 A씨, 학원과 운전기사를 이어주는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학원에서 받는 한 달 급여는 250만 원 남짓, 업체 측은 중개 수수료라며,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백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 A 씨/음성변조 : "소개비 100만 원 주면 150만 원이 남아요. 보통 60~70km 뛰면 지금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50만 원 넘게 들어가요. (보험료도) 한 달에 10만 원꼴이야."]

또 다른 중개업체입니다.

급여의 10%를 선불로 받고, 매달 급여의 3~4%씩 떼어 가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중개업체/음성변조 : "관리비, 회원비잖아요. 회원비. 3%를, 수수료를, 회원비를 받는 걸 갖고 그거를 돈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과 학원 상당수는 버스 구입비와 기사채용 부담을 이유로 통학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상황.

전국학원연합회는 통학차량의 70% 이상이 개인 차주의 지입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중개업체가 중간에서 일감을 독점 하다보니, 건건이 계약하는 기사들은 과도한 수수료에도 중개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학차량 버스기사B 씨/음성변조 : "(학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중개업체에) 건의하면 무조건 사람 빨리 구해주니까. 소개해준다는 명목하에 너무 폭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너무 권력을 휘둘러요."]

업계에서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학원과 기사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공공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유가 속에 높은 수수료 부담까지,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폭리만 아니라 권력을 휘둘러요" 통학차량 기사의 한숨 / KBS 2022.06.27.

유치원이나 학원 통학차량은 해당 기관 소유의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실상은 개인 차량 기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 기사와 교육기관을 중개하는 업체들이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으면서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등하원용 승합차를 운행하는 기사 A씨.

학원과 운전기사를 이어주는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학원에서 받는 한 달 급여는 250만 원 남짓.

업체 측은 중개 수수료라며,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백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 A 씨/음성변조 : "소개비 100만 원 주면 150만 원이 남아요. 보통 60~70km 뛰면 지금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50만 원 넘게 들어가요. (보험료도) 한 달에 10만 원꼴이야."]

또 다른 중개업체입니다.

급여의 10%를 선불로 받고, 매달 급여의 3~4%씩 떼어 가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중개업체/음성변조 : "관리비, 회원비잖아요. 회원비. 3%를, 수수료를, 회원비를 받는 걸 갖고 그거를 돈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과 학원 상당수는 버스 구입비와 기사채용 부담을 이유로 통학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상황.

전국학원연합회는 통학차량의 70% 이상이 개인 차주의 지입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중개업체가 중간에서 일감을 독점 하다보니, 건건이 계약하는 기사들은 과도한 수수료에도 중개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학차량 버스기사 B 씨/음성변조 : "(학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중개업체에) 건의하면 무조건 사람 빨리 구해주니까. 소개해준다는 명목하에 너무 폭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너무 권력을 휘둘러요."]

업계에서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학원과 기사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공공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유가 속에 높은 수수료 부담까지,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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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중개수수료 #운전기사
@user-rp1gi5bi5p : 우리나라 중간에 중개 유통 플랫폼 알선 명목으로 원생산자 원노동자 보다 너무 많이 해처먹는다
공정거래 전수 조사해야 된다
@bikergoalie : 그래서 예전 알던 기사님도 학원 지입차 그만 두시고 뚜레주르 운전기사 하고 계시는데 천국 같다고 했음
@user-kt7kp9dn5s : 10년쯤 전에 학원이 옆 도시라서 학원에서 작은 버스 소유하신 기사님 찾아 직접 계약했었는데 학교 앞 학원차 중계소? 조합? 삼실에서 나와서 번호판 사진 찍고 왜 자기네들하고 계약도 없이 다니냐고 뭐라해서 그 기사님 그냥 그만 두시고 학원에서 스타렉스 사서 직접 쌤들이 운전했었던 기억이.. 자기네들한테 돈 안내면 일도 못하게 하나보더라구요..
@notonlee9041 : 이런 중개부분이나 일자리 연결을 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결국은 이런 중간 수수료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건데 문제는 사회에 필수재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뭐 이건 독점이나 다른없다... 수수료가 왜 저렇게까지 비싸야할까...
@user-zg9jk2gw2w : 우리나라는 중간이 너무 쳐먹음 이걸 고쳐야 되는데

청소년 통학차량은 불법…“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 KBS 2022.06.29.

앞서 어린이집, 학원 등 통학버스의 중개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학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또 있는데요, 만 13살 미만 어린이가 타는 통학버스는 합법이지만 중고생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대부분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사고라도 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문제점을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원 수업이 끝나자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차량에 올라 탑니다.

통학차량 대부분 학원 소유가 아닌 개인 지입차입니다.

현행법상 개인 소유 차량은 유상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비사업용 차량이지만,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비사업용이라도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통학차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불법입니다.

정부는 택시나 시내버스 등 다른 운송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중고생 통학차량의 유상 운송을 제한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대중교통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숫자(중·고생)가 만약에 학원 차량을 이용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질 거 아니예요. 정책적인 큰 틀에서…."]

그러나 학원들은 버스 구입비와 기사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접 운영보다 개인 지입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운영이라서 사고가 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고 의무와 각종 안전 규제도 없기 때문에 치료비 등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박사훈/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교육 목적의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서 통학버스에 대한 불법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운행되는 중고생 통학차량은 10만여 대.

조속한 제도 정비를 통해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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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통학버스 #학원차
@user-bn8se3ql5l : 낮에는 통학차량 밤 아침에는 공돌이차량
@user-uu6bw4rz7y : 노란 스타랙스에 어린이 보호 붙이고 다니는데 정작 안에 탄사람은 어린이가 아니더라
@user-zp9mi9qe6d : 중고생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버스타야합니다
@user-dh7mk2vr1u : 통학버스를 연령대로 구분지어서 법으로 만든 국회의원은 도대체 왜 구분지어서 합법과 불법을 만든 것인가요?
@ioi9109 : 합법과 불법차이가 안전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게 팩트.. 어떻게든 세금 뜯어쳐먹으려고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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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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