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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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이자 및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채무 상태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하여 최장 8년 동안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조정 상담과 마찬가지로 최근 6개월 이내 대출이 과다하거나, 채무 대비 보유 재산이 현저히 많은 상태라면 채무조정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빚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는건 어떨까요??
상담문의 1600-5500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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