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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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테크 조회 27회 작성일 2020-07-27 16:34: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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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강. 웃기는 선배당(임금채권과 법정기일)/부동산 법원경매와 온비드공매【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97강. 낙찰자 입장에서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 임차인(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이 배당을 다 받는다고 낙찰 받았으나 미회수된 보증금은 전액 낙찰자의 인수(추가 부담)가 된다. 임금채권(종업원의 최종 3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무조건 최우선배당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배당요구 하였거나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권자가 여럿이면 임금채권으로 보고 인수되는 금액만큼 최대한 저가 낙찰받아야 한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자 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보다 시간상 빠르면 선배당된다(단, 후순위 임차인은 둘다 상관없음).

[경매박사방송] 제1강 실질적 경매 - 19 / 근로자 임금채권은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1. NAVER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http://cafe.naver.com/auctionforum) 에서 법원경매生방송 진행중.
2. "SOS 임대차/경매상담실"(http://www.soslaw.kr) 운영중.
3. "SOS 임대차/경매상담실" 어플(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soslaw.android) 출시.

변호사가 말하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자막有)l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종귀 변호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가압류,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동아마라톤 2시간 55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라톤 마니아입니다.
해고, 임금, 산재,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폭넓게 민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김종귀 변호사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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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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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격에주님곁으로 : 대부 5년 지났는데 연락도안오고 집에도안찾아와요 이건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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