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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테미 조회 16회 작성일 2020-08-28 00:29: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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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일선 세무서 직원과 논쟁을 피하라

조세소송, 일선 세무서 직원과 논쟁을 피하라\r
일반적으로 조세분쟁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부과하는 데서 시작된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신고 금액을 누락하였을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는 각 개인에서 그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r
이와 관련, 김미영 변호사는 "관할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으면 왜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우선 문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또 자료 누락이나 실수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만약 그러한 대상이 아닐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야만 구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전심절차로써 국세청 국세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조세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r
특히 김미영 변호사는 조세분쟁과 관련해 "꼭 조언하고 싶은 것은 관할 세무서가 실수 또는 계산착오로 부과한 것을 제외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임의로 감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일선 세무서의 조세부과는 해당 지방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세금이 부과되면 세무서 직원과 싸우기보다는 불복절차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세무서에 알려주어선 안 된다. 불리하게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r
현재 조세분야는 소송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소모적 논쟁을 줄임과 동시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심사청구와 조세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두고 있다. 참여한 외부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국세심사청구는 국세청의 자발적인 전심절차라 할 수 있다. 국세심사청구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청구인의 진술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진술이 도움 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독이 되면서 추가적인 조사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한다. \r
국세심사청구나 조세심판청구의 인용률은 10%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심절차를 할 때는 조세소송으로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세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신청기간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제소 기간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세금과 인생] 492 백범 김구 가문 해외대학 기부 27억 세금폭탄, 묘수부린 조세심판원?

1. 문제 제기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2. 언론기사
2016년 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통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사망하면 자손들이 내야 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다. 국세청이 김구 가문에 증여세를 부과한 시점은 2018년 10월11일이다. 김 전 총장이 이미 사망한 이후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는 증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납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태라고 봤다. 이럴 경우 부과된 세금은 자손들이 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세법상 통지의무가 생기기 전인 2015년까지의 기부금 19억원에 대한 증여세 8억여원은 여전히 내야 한다고 봤다. 증여세는 기부금 등 재산을 증여받은 곳에서 내야 하지만, 해외 대학은 한국 국세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다 보니 국내에 거주하는 증여자가 대신 내게 돼 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기부했다 27억 세금폭탄 맞은 김구 가문, 절반만 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075

2. 법리 요약

가. 비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1996. 12. 30. 이후다. 
나. 증여자에게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한 때는 1996. 12. 30. 부터임
다. 2013. 1. 1. 이전에는 수증재산만 규정 되고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1996.12. 30.부터 있었다.
마. 2015. 12. 15. 개정된 것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세 신고서 제출자나 대표상속인에게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던 것을 모두에게 통지하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바. 수증자에게 결정통지해야 하는 것은 2015.12.15. 이전에도 있었다. 
사.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

3.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상증법 제13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해외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한 것은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5년 내의 것으로 보인다. 원칙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비과세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이나 해외대학은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해주지 않는 게 맞다.

그렇다면 5년 내의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를 낸 것이 없으므로 증여세액 공제가 0원이므로 상속세 9억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연대납부의무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비거주자의 증여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 생전에 통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고 증여세 18억 원을 과세한 것은 위법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증여세 18억 원은 위법하여 취소시키고 상속세 9억 원은 정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유지시켜야 한다.

그런데 증여세 18억 원 중 10억 원은 위법하고 상속세 9억 원 중 4억 원은 위법하다고 조세심판원은 결정하였다. 근데 무슨 근거로 무슨 법리로 그렇게 결정하였는지 의문이다.

[세금과인생] 389 참조김신 전 총장이 42억 해외대학에 기부했는데 비거주자증여세 연대납세의무통지도 없이 증여세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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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숙 : 정확하시고 예리한 분석력 존경하지않을수가 없네요. 시청하시는분들이 늘어나길 기원합니다~
장재숙 : 정직 정의 도의 신념 모두갖춘 변호사님 유투브 시청을 온국민이 했으면 하는 바램 이 듭니다~유익한 강의 감사~~^*
:: : 조 변호사님을 대법관에 추천한다에 한표

조세심판청구로 세금 돌려받는 방법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기 위한 기관으로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죠. 하지만 조세심판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귓등돈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네이버 오디오클립: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1065
▶ 팟캐스트(팟빵): http://www.podbbang.com/ch/1768476
필로로 : 저의 어머니가 15년전에 아파트를보유합니다
7년전에 누나사별하여 누나집에같이 살고있습니다
누나는 아파트2채보유중입니다
누나와어머님이 1가구에 같이들어가나요?
작년에 어머니가 보유하신 아파트8천에 팔았습니다 오늘 과세예고통지를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17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다내야하나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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