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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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지 조회 18회 작성일 2020-09-07 20:33: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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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 - '이재무의 5분 행정학' 5강(꿈꾸는 재몽TV)

※ 이재무의 5분 행정학 5강

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정책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 게임이론인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행정학적 관점에서 생각해봅봅니다!
김승현 : 행정학개론을 공부 할 때 재몽님이 있으셨다면 에이쁠을 받았을텐데..!!!!!! 늘 이해 하기 쉽고 재밌는 유투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만유투버가 되는 그날까지

[제보이거실화냐] 도로 위에 선 벽, 사유재산과 공공재의 딜레마 / YTN

지난 3월 8일, YTN으로 들어온 두 장의 사진. 힘차게 달리고 있어야 할 차량이 뜬금없이 도로 위에 서 있는 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경북 구미시의 한 마을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도로에 벽이 세워진 것. 주민들은 수십 년을 사용해온 도로가 갑자기 막히자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제보이거실화냐) 제작진 역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에 카메라를 셔터를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도로를 막은 벽 안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벽이 숨어있었다.

사유재산권을 행사한다면서 멀쩡한 길을 가로막았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다. 모두가 사용하는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다니,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그 도로가 내 땅 위에 있다면 어떨까? 내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도로로 이용되는 면적만큼의 토지세를 내야 한다면 땅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을까? 구미의 이 도로에 벽이 세워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땅주인인 A 씨는 해당 부지에 집을 짓고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집을 지을 당시 현재 도로선에 맞춰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구미 시청에서는 이를 A 씨가 해당 부지의 도로 사용을 허용했다고 보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A 씨는 구미시가 해당 땅에 대한 세금감면을 해주거나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시에서는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간에 낀 주민들. 수십 년간 출퇴근길, 시장 가는 길로 쓰였을 길이 막히자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러하다.
“사유지 내 관습상 도로는 행정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도로를 막는 벽이 생겼는데 그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 관습상 도로란 법으로 규정된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도로로써 이용된 도로를 말한다. 즉,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벽에 대해 시에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구미시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땅 주인은 도로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주민들은 생활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철거도 못 하는 상황. 말 그대로 “멘탈붕괴”이다. 법무법인 지현재의 최이로 전문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도로에 대한 개념의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개념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 보니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3조 3항에 재산권 수용사〮용 제한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재산권 제한 규정만 있을 뿐 보상 규정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연말만 되면 예산 소진해야 된다면서 멀쩡한 보도블록은 다 뒤집어 놓으면서 이런 건 왜 해결을 안 해줘!”
땅주인 A 씨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닐까? 도로 위에 선 벽,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법률의 벽이 숨어있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두 벽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마음의 벽만 커져가고 있다.

제작 : YTN PLUS 박태호 PD(ptho@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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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팽이의하루 : 땅주인이 무슨죄냐?ㅠ
AD : 담을 양쪽으로 쌓아서 마당을 만들고 3~4년이 지나면 관습상 마당이 되는거네.
AD : 담을 양쪽으로 쌓아서. 마당을 만들고 3~4년이 지나면 관습상 사유지가 되는거네.
하진빈 : 구미시가 땅을사서보상해줘야지 세금은세금은받아처먹고
쫄깃한푸딩 : 관습상 ㅇㅈㄹ 남의땅인데 뭔...
*도토리 : 저거는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 하겠네
대천명진인사 : 국가가 아주 이기적이고 못됐다니까
지들이 도로 만들고 싶을땐 공권력으로 사유지에다 도로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 나몰라라 보상도 안해주고
에혀 법 개정해야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박주선 : 토지주인이 불쌍하지 왜 불만들이야 그평수를 한평생 세금을다냇는데 먼갑질이래? 당신들이 땅주인이어도 과연 그럴까?
은행나무 : 막아
놓은것이
싫으면
니가보상을
해주던지
심뽀가
놀부심뽀네
은행나무 : 니땅같으면
그냥있겠나

[공무원면접] 상사가부당한지시내린다면?/면접질문 모범답안공개/ 공무원면접준비/ 공무원면접잘보는법

안녕하세요. 이루다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이에요^^
모든 공무원면접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인데요.
이에 대한 답변 팁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면접이나 면접질문에 대해 알고 싶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공시생/ 경시생/ 소시생 모두 화이팅 입니다^^

이루다스피치 02-6959-2923
재명 : 고맙습니다..이번 면접질문에서는
위법한 지시가 내려지면?으로 나와
당황했어요ㅠ ㅠ
쌍쌍바분리학과 : 감사합니다 !! 곧 소방 면접인데 유익했습니다 ! 행복하십쇼!
안준영 : 아니....미모가 ㅎㄷㄷㄷ
죄송한데 미인이셔서 그런가 얼굴만 보게 됩니다.
뿡꿍 :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네?" "네?" "제가 귓밥이 많아서 잘 안들려서요.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씨부려주시겠습니까?)해주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 됩니다. 정답!! 이렇게 해도 난 안짤리니까!
Austin Jeong : 실제 합격답안)
공무원의 의무인 복종의 의무에 의해
우선 상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노력하겠으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사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어,
그 지시에 대해 상사의 견해를
한번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 탈락자 답안1)
안 하겠습니다.
실제 탈락자 답안2)
하겠습니다.
(꼬리질문 연달아 들어오고
면접자 멘탈붕괴로 10분 넘게 식은 땀 흘리며 횡설수설하였으나, 면접자가 그만 나갔으면하는 면접관들의 눈빛까지 보였다고 함.)
elisabeth : 면접 준비 중인데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psyo123 : 으아 이런것도 가르쳐줘야되는 세상이 되었구나 조합이고 뭐고 부당한 지시는 거절해야 선진국이 된다
승우애비 : 까라면 까야죠 . 언니야들은 정의감에 못이겨서 다신고할거양 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two three one : 면접 준비하는 입장에서 새삼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두잇 :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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