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신청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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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가 조회 17회 작성일 2020-09-23 20:27: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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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지 못하는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의 실태/ 연합뉴스 (Yonhapnews)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상당수가 매일 반나절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돌봄교실. 올해 교육부에서 명시한 돌봄교사 1명당 학생수는 20명 내외인데요. 하지만 '내외'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어 학생 수가 20명 넘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교사 수 부족뿐 아니라 단조로운 교육프로그램, 불충분한 시설도 문제점으로 거론되는데요. 돌봄교실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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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주 : 안돼네요 슬퍼요 저두 초등학생 이에요

초등 돌봄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요~

초1 입학하고 맞벌이라 돌봄교실을 신청했거든요.
돌봄교실에선 어떤 활동을 하는 지 몇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지 등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Tip:세종시 마을 돌봄기관 : https://blog.naver.com/sje_go_kr/221456211242
***[세종교육QA]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담당 공무원이나 현직 교사의 답을 찾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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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냐 학교냐…불붙은 돌봄교실 책임 소재 논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지자체냐 학교냐…불붙은 돌봄교실 책임 소재 논쟁

[앵커]

초등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을 맡아 온 전담사들은 책임 주체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원 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단연 '초등돌봄교실' 입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원단체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정부 입법이 무산되자 '온종일 돌봄'과 관련한 의원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돌봄교실의 총괄 책임 부처를 교육부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원단체는 "보육의 운영 주체가 학교가 돼서는 안된다"며, 관련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돌봄은 학교와 교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돌봄은 당초 도입 취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로 도입됐기 때문에…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돌봄을 맡아 온 전담사들은 돌봄이 이뤄지는 학교가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늘어난 돌봄 수요만큼 학교 역할도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종화 / 전국학비노조 초등돌봄 분과장 ] "학교 역할은 전통적인 정규과정에서 벗어나서 교육 복지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인식의 전환으로 벌써 이미 넘어왔는데, 학교에 있는 교직원 모두가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하는 '온종일 돌봄'은 범정부 과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내 돌봄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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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JS : 근데 돌봄전담사들은 왜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거임? 지자체에서 수용해도 돌봄전담사들 일자리는 유지될텐데? 이유가 뭐임?
mmm Am : 학교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기관이고, 보육은 교육이 아닌데 왜 학교가 돌봄을 해야하는건가요?
00 Chu :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보육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에 보육을 강요할수록 주객전도가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BBYY J : 학교가 주체가 된다면... 학교 밖 아동의 돌봄은 누가 끌어안아야하나요? 그 지역 사람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학교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자체 중심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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