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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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에게도 쉬운 부동산경매]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
#부동산경매#배당요구종기일#배당요구신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서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구석여포 : 마침 월세 살고있는대 강제경매한다고 등기와서.ㅡ 당황중에 좋은영상보고 도움이 되는거같습니다 ..
확정일자 안받고 전입신고만 하고 묵시적갱신으로 그냥 살고있는대 ;;
배당신청 가능한가용?? 그림뒷면에 그리는거는 안그려도 되는거죠;?? 원룸인대.. ; 그 배당요구 신청서를 쓰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랑 등본최근에 뽑은거로 3장을 봉투에 넣어서 우표붙이고 우체통에 넣으면 대는건가요???
Sang Lee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년 계약만료후 구두로 증액없는 계약연장을 한 경우
(계약 연장 후 경매시작됬습니다)
점유기간 쓰는곳에
총 4년(최초 계약2년+계약연장2년)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그대로 쓰고 옆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연장"이라고 첨언해야하나요?
하늘날다 : 내용이 알차네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경매! 배당요구의 숨겨진 의미! 배당요구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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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조금 알아가다보니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수원에살아요 : 동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 월세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나요?
미나미 : 근저당권자가 받아갈게 없는데
경매가 취하되겠지요
염성주 : 확실히 이해
모모0258 : 항상 궁금했는데 명확하게 이해 했네요.
Jinwon Lee : 좋은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중간에 설명하셨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도 확정일자와 배당신청만 하면 100%로 배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기쁜뜻 : 근데.. 헷갈려서 그러는데, 보통은 당연히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지않아요? 아닌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80%라고 가정할때, 보통 낙찰가도 훨씬 아래잖아요?
윤시아 : 대항력있고 우선변제권도있으며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요구를 한상태라 한다면 예를들어 보증금 금액이 1억 낙찰 금액이 6천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나머지 금액까지 인수할 경우가 생기나요?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전액에 대하여 배당받지 않는경우 잔액에대해 인수할수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다야행복다몬인턴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유앤미 : 5:14초부터 설명을 반대로 하시는 거 아닌지요?
확정일자만 없어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배당신청이 없으면 인수하지 않습니다, 둘다 없으면 당연히 인수하지 않습니다.가 맞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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