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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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대출 동의
#피플\u0026이슈
이제 오해는 그만~
전세대출 동의해도 문제없어요
서울 새 아파트 전셋값, 16개 구 평균 매매가 웃돌아
법률관계 우려해 집주인 거절하기도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 전 집주인에 알려야
아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활력 충전’ 정보 프로그램!
'김현욱의 굿모닝' 월~목 아침 7시 40분, 금 8시 방송
왕봉만 : 2~3억 투룸 일반 빌라는 허다합니다.
아파트나 전세 2~3억 찾기가힘들지
현직 강남 중개산데요
일반 투룸 기준 2억8천 미만 풀옵 괜찮은 매물 꽤나 있습니다. 그냥 허다합니다.
쓰리룸으로 3억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신혼부부 혹은 혼자 살꺼면 투룸 충분하지않소?
앤쮸 : 3:40
TIA SyN : 전세자금대출 동의해도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시 임대인은 상당히 골치아프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임대인에게 피해 없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임대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동의 , 사인 ,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1.개인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 2. 질권설정승낙서 , 채권양도를 담보로 잡고 전세자금대출.
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개인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세입자와 은행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신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통 임대인 동의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동의보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개인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안쓰고 다른곳에 융통하는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누구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에 들어 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그렇다고 대답만 하면 끝입니다. 이건 동의 보다는 단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책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따로 사인이라든지 승낙이라든지 따로 요구를 안하고 그대로 끝납니다. 하지만 두번째 질권설정승낙서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동의 , 사인 , 승낙 등.. 요구하는게 더 많고 우편으로 질권설정통지서가 오고 절차부터가 다릅니다. 이건, 은행에서 안전한 원금 회수를 위해서 임대임을 새로운 채무자로 만들기 위해 그에 따른 질권설정승낙서 동의 ,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만 좋고 임대인에게는 위험부담만 떠 안게됩니다. 질권설정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이
동의하고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아무문제 없지만, 임대차계약이라는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살면서 수리비 문제라든지 임차인 잘못으로 큰 공사비용이 발생했을시 임차인이 자기는 수리비 못내겠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럴때 대비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보증금이 은행에 질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융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돌려줄 돈이라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임대인 자비로 공사비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질권설정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시 그 금액이 커서 세입자가 나중에 이자를 제때 못내게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또 은행에 문의를 해봐야되고 엄청 신경쓸께 많아지며, 대출금액이 클수록 세입자가 가져가는 보증금이 적어지므로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배째라고 나오면 임대인이 골치아파집니다. 우리나라 임대차계약에서 법에서는 임차인을 더 보호해주기 때문에 무작정 내쫓을 수도 없고 정당한 절차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야하는데, 시간도 길어지고 명도 소송비용도 임대인 자비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 자비로 진행하여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에 돌려줄 돈이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임대인이 신경쓸일이 많고, 실수라도 하면 임대인이 채무를 떠 안게됩니다.
HYUN JA BAEK : 돈도 없는것들이
남의돈 이용해서
무리하게 집들 사면서 전세비도
못빼주는 주제들이
남한테 피해들을 주긴 ᆢ 선진국들
집사면 반값되는데
쫄딱들 망해먹어라 ᆢ
한국도 똑같이
되서~~~
HYUN JA BAEK : 있는대로 살것이지~
무슨 빛까지지며
전세 대출까지~~
남의돈 모서운줄
알아야지 누구한테
잘보일려고 ᆢ
원주 : 3억 전세면 중살도 안되는 후진동네 오해된 아파트임. 전세대출 받는 사람은 후진집 매매해 사느니 새집 좋은집 이자내고 살겠다 마인드.
can lee : 3억전세가 잘 읍다고요?많은데...
dragon li : Lh전세자금 눈먼돈 지돈 꼬불처 놓고 대출 받은 사람많다
내꿈은백수 : 그돈이면 월세내고 살겠다 ㅡㅡ
해외에서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하려면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답니다(feat.편도3시간운전) | Vlog완성본
해외에서 전제자금대출 동의 위해 필요한 것들
1. 전세자금대출 위임동의서
- 영사관에 가서 공증받아야 함
- 위임장 유효기간은 3개월(은행 내규)
2. 한국은행계좌
- 타인 명의로 대출금 받는것 안됨
- 외국계좌로 송금 안됨
- 이체한도를 전세금액만큼 올려 놓을 것(은행방문필요)
3. 은행 OTP
- 한도금액 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OTP 필요(국내에선 ARS인증방식도 있는것 같지만 해외는 안됨)
- OTP가 없어서 발급해야 하는 경우
1)전자금융거래 신청서(해외체류자용)
2) 보안장치 대리수령위임장(해외체류자용)
3) 해외거주사실 확증(한국에서 해외로 출국,입국 나온 여권 페이지 스캔본)
4)신분증 사본
5)대리인 신분증
6)금융거래목적환인서
위 여섯가지를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OTP를 발급받아야 한다. 1),2)의 경우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고, 한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발급받은 OTP를 다시 해외로 우편으로 송부하면 끝.
* OTP를 발급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몇억이라도 이체를 받은 후 바로 송금 할 수 있다
(다만, 통장에 임대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은행원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4. 전화통화
- 은행에서 대출 동의에 관한 전화가 올꺼고 동의하겠다고 말하면 됨
[ 개인적으로 화가 났던 점]
하나은행 대출'상담사'에게 처음에 연락이 왔는데, 평일에 영사관에 가기 위해서 왕복으로 6시간을 운전해야 하며, 가기 위해 미리 업무를 처리해놔야 하며, 또한 회사사람들에게 눈치보며 얘기를 해야 하는 나의 상황은 고려 하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달라고 하고, 본인도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서 힘이 들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나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는거면 몰라도 대출상담사가 왜 나를 독촉하는지 모르겠다. 단순히 '빨리 한건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밖에 못받아들이겠다. 내가 대출을 하는게 아니고, 대출에 동의를 해주기 위해 내 시간을 내서 가는건데, 마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몰라주냐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싫었다. 정말 상담사 때문에 동의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다. 은행을 가는것 보단 직접 찾아와주는 상담사가 편하긴 하겠지만..결국엔 내가 다른 방법(타인 명의로 받는건, 해외계좌 송금, 미국에 있는 하나은행으로의 송금 등)에 대해 문의해도 그 상담사도 은행에 물어보고 대답을 전달하는 건데..
그 상담사는 그냥 싫었던 거고, 부동산거래 위임장만 쓰고 오면 다 될 줄 알았던 나의 안일함에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자기 일기처럼 쓰게 되었다...?
사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전세자금대출#피곤하다
지노스_ZNOS : 아아아악ㅜㅜ 여러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으로 화상으로 문서공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못했지만, 필요하시면 시도해보세요
https://enotary.moj.go.kr
HYUNSUNG KIM :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보고 댓글남깁니다 ㅠㅠ 제가 딱 이상황인데요 해외거주하시는 집주인에게 전세대출 동의를 받아야하는상황인데
아무래도 영사관 왕복이 귀찮은 일이다 보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진행하고 싶은데
영사관에 가서 위임을 받는 방법말고 아래 댓글에 작성하신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건 본인이 신분증,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있어야 가능하네요..
혹시 영상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질권설정없이 대출하는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을까요?? 영상의 2억2천200은 전세물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요..?
꼭 들어가고싶은 집인데 집주인이 해외셔서 전세대출 없이 3.3억 전액 들어가기엔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경험에 기반하셔서 어떤말이라도 조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Beomsun Ryu : 우리나라에만 전세시스템이 있다 들었습니다 혹시 해외 매매를 한국에서 전세대출로 가능하단 건가요? 아니면 내집마련대출로 해야하는건가요?? 하나은행 본점에가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까요?? 서칭으로는 한계가많아 길게 글남겨봅니다
박흐흣 : 집이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네요 ㅎㅎㅎ
집주인 눈치 안 봐도 전세대출 가능한 이유 [임대차 3법 심화편 : 전세대출]
전세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 연장은 해주겠다면서 전세 대출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버틴다고요? 집주인 주장 과연 맞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대출에 의존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해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서죠.
정부는 현행법상 전세보증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든 늘리든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전세대출에 대해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고 거듭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입자들 사이에선 정확한 상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복잡한 전세대출 구조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대출 연장 시 알아야 할 것을 자세히 총정리해 봤습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피플\u0026이슈
이제 오해는 그만~
전세대출 동의해도 문제없어요
서울 새 아파트 전셋값, 16개 구 평균 매매가 웃돌아
법률관계 우려해 집주인 거절하기도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 전 집주인에 알려야
아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활력 충전’ 정보 프로그램!
'김현욱의 굿모닝' 월~목 아침 7시 40분, 금 8시 방송
왕봉만 : 2~3억 투룸 일반 빌라는 허다합니다.
아파트나 전세 2~3억 찾기가힘들지
현직 강남 중개산데요
일반 투룸 기준 2억8천 미만 풀옵 괜찮은 매물 꽤나 있습니다. 그냥 허다합니다.
쓰리룸으로 3억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신혼부부 혹은 혼자 살꺼면 투룸 충분하지않소?
앤쮸 : 3:40
TIA SyN : 전세자금대출 동의해도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시 임대인은 상당히 골치아프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임대인에게 피해 없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임대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동의 , 사인 ,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1.개인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 2. 질권설정승낙서 , 채권양도를 담보로 잡고 전세자금대출.
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개인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세입자와 은행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신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통 임대인 동의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동의보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개인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안쓰고 다른곳에 융통하는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누구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에 들어 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그렇다고 대답만 하면 끝입니다. 이건 동의 보다는 단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책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따로 사인이라든지 승낙이라든지 따로 요구를 안하고 그대로 끝납니다. 하지만 두번째 질권설정승낙서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동의 , 사인 , 승낙 등.. 요구하는게 더 많고 우편으로 질권설정통지서가 오고 절차부터가 다릅니다. 이건, 은행에서 안전한 원금 회수를 위해서 임대임을 새로운 채무자로 만들기 위해 그에 따른 질권설정승낙서 동의 ,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만 좋고 임대인에게는 위험부담만 떠 안게됩니다. 질권설정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이
동의하고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아무문제 없지만, 임대차계약이라는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살면서 수리비 문제라든지 임차인 잘못으로 큰 공사비용이 발생했을시 임차인이 자기는 수리비 못내겠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럴때 대비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보증금이 은행에 질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융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돌려줄 돈이라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임대인 자비로 공사비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질권설정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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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테 피해들을 주긴 ᆢ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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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 3억 전세면 중살도 안되는 후진동네 오해된 아파트임. 전세대출 받는 사람은 후진집 매매해 사느니 새집 좋은집 이자내고 살겠다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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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하려면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답니다(feat.편도3시간운전) | Vlog완성본
해외에서 전제자금대출 동의 위해 필요한 것들
1. 전세자금대출 위임동의서
- 영사관에 가서 공증받아야 함
- 위임장 유효기간은 3개월(은행 내규)
2. 한국은행계좌
- 타인 명의로 대출금 받는것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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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 OTP
- 한도금액 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OTP 필요(국내에선 ARS인증방식도 있는것 같지만 해외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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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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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출'상담사'에게 처음에 연락이 왔는데, 평일에 영사관에 가기 위해서 왕복으로 6시간을 운전해야 하며, 가기 위해 미리 업무를 처리해놔야 하며, 또한 회사사람들에게 눈치보며 얘기를 해야 하는 나의 상황은 고려 하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달라고 하고, 본인도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서 힘이 들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나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는거면 몰라도 대출상담사가 왜 나를 독촉하는지 모르겠다. 단순히 '빨리 한건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밖에 못받아들이겠다. 내가 대출을 하는게 아니고, 대출에 동의를 해주기 위해 내 시간을 내서 가는건데, 마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몰라주냐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싫었다. 정말 상담사 때문에 동의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다. 은행을 가는것 보단 직접 찾아와주는 상담사가 편하긴 하겠지만..결국엔 내가 다른 방법(타인 명의로 받는건, 해외계좌 송금, 미국에 있는 하나은행으로의 송금 등)에 대해 문의해도 그 상담사도 은행에 물어보고 대답을 전달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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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영사관 왕복이 귀찮은 일이다 보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진행하고 싶은데
영사관에 가서 위임을 받는 방법말고 아래 댓글에 작성하신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건 본인이 신분증,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있어야 가능하네요..
혹시 영상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질권설정없이 대출하는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을까요?? 영상의 2억2천200은 전세물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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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흐흣 : 집이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네요 ㅎㅎㅎ
집주인 눈치 안 봐도 전세대출 가능한 이유 [임대차 3법 심화편 : 전세대출]
전세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 연장은 해주겠다면서 전세 대출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버틴다고요? 집주인 주장 과연 맞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대출에 의존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해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서죠.
정부는 현행법상 전세보증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든 늘리든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전세대출에 대해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고 거듭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입자들 사이에선 정확한 상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복잡한 전세대출 구조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대출 연장 시 알아야 할 것을 자세히 총정리해 봤습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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