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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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터지기 조회 17회 작성일 2020-10-19 12:14: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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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 vs 보석 취소 신청 | 차기환 변호사의 자유TV

변희재 대표의 보석 조건 중 사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변호인 통한 간접적 방법 제외)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형소법상 근거도 없고 방어권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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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 '전자시계형 팔찌 착용' 후 보석 가능해진다 / YTN

[앵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전자 보석제도가 모레(5일)부터 시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새로운 보석 방식이 도입되는 건데, 정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그때까지 치매를 앓는 86살 노모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김 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노모를 돌보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속 피고인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달리 스마트워치 형태의 팔찌를 착용하게 되는데,

보호관찰관과 연락할 수 있고 철심이 박혀있어 쉽게 절단할 수 없는 데다 훼손할 경우 즉각 경찰이 출동합니다.

당사자나 가족, 고용주 등이 전자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전 조사를 거쳐 보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구속 재판'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보석 허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물론, 포화 상태인 교정시설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성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자기 방어권을 많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교도소 과밀 구금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하지만 전자발찌 제도처럼 관리 부실에 따른 부작용이나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증인에 대한 보복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신고의무를 보호관찰관은 물론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균 /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구속 상태 (피고인의) 보석까지 들어오면 관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죠.]

법무부는 33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가 전혀 없었다며, 전면 도입을 위해 보호관찰관 백여 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보석이 피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정착할지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로 사고 우려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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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 모든 수용자라더니 안되는 조건두 보도를 해주셔야죠. 헛된기대 안가지도록
에나멜붓도색 : 살아있는 권력들 좌파 진보들의 대놓고 성범죄 하겠다는 의지 아니지? ㅋㅎ
푸키 : 하지마라 할거면 최소 2천만 그리고 전체재산의 30% 로 해라 부자한테 1억 2억 돈도 아니다
100년 전 : 이런 망할 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 보다 중요하군여
space star : 돈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네 돈 없는 사람 어쩌고 평등한 법이 맞는 것인가
김교섭 : 더러운 추 장관 불륜설 뭔가요 빨고 박고 한건가요 아시는분
박장근 : 돈주면 다된다 ㅎㅎ
Flight boy : ?

“보석 허가 불리하다” 법원 주장에도…신청 의도는? / KBS뉴스(News)

앞서 보셨듯이 법원은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이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달 8일 구속 만기로 풀려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되면 또다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 상태라면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 되더라도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대로 밖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일부 참모진이 구속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버틸 것을 제안했음에도 보석을 선택했습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4월 8일까지 있는 게 낫지 않느냐고 저한테 묻기도 하셨고요, 가혹한 보석 조건이지만 감수하자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것도 이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 재판이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부가 제시한 10억 원의 보석 보증금을 전체 금액의 1%인 1000만 원의 보증보험을 통해 대체했습니다.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 보증금을 전부 낼 수 없으면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를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금동아롱 : 유리한게많다 그게 국민의생각이다 공부잘하는놈들중 정말 똘아이 많다고들었는데.. 돌아이들 저런데 앉혀놓으니 나라가 개판이다 사고방식자체가 일반적이지않은인간들
Master Piece :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선고를 안 하는 일은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보석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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