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츠비시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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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대박 조회 8회 작성일 2021-04-30 17:23: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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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압류절차 '착착' / YTN

[앵커]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이 이 회사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난해 11월) :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어서 죽으라는 것밖에….]

그래서 징용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 8건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압류 자산의 매각 명령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이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법원 서류를 전달받지 못할 때 법원 관보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도 다음 달 29일과 30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이국언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일본 정부는 누누이 현금화되는 사태는 막겠다고 했는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명령대로 (배상) 판결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면 됩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일본 언론을 통해 국내 자산 매각과 관련한 심문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해, 스스로 배상 판결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멈출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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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공업, "협의 나서라" 마지막 통보도 묵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 징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확정 판결이 나온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배상 협의에 나서라'며 우리 원고 측이 통보한 최종 시한이 오늘(15일)까지인데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가지고 있는 한국내 상표권 등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예고한 대로 이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면, 또 한번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중재위원회를 만들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정부가 답을 해야하는 시한은 사흘 뒤입니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 어떤 불씨들이 생길지, 이번 한주 또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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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기업 '미쓰비시 자산' 팔아 달라! / YTN

[앵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압류한 미쓰비시의 자산을 팔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쓰비시 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게 1억여 원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해 11월.

하지만 미쓰비시는 판결 뒤 세 차례의 교섭 요구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에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매각을 신청했습니다.

[김선호 /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 고문 : 피해자들에게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것은 인류가 축적해 온 상식이고, 3권분립의 법치국가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초적인 상식이다.]

팔아달라고 신청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은 MHI 등 상표권 2건과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 등 특허권 6건입니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 감정한 뒤 경매에 부쳐지게 됩니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 2013년 배상 판결이 나기 시작하자 국내 유형 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희 / 변호사(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 : 국내에 있던 미쓰비시 자산의 소유자들이 다 바뀐 상태이고 그래서 손에 잡히는 유형 자산은 저희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특허청에 등록된 것은 빼갈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버티는 배경에 일본 정부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경제 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모임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지급한 3억 달러가 경제협력자금이라고 말한 아베 일본 총리의 일본 국회 답변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라며, 74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양금덕 /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 일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 공부해 왔는데 자기 멋대로 지금 우리 노인들 죽기만 바라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대법원 판결 뒤 근로정신대 원고들 가운데 세 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근로정신대 모임은 모두 54명을 원고로 해 9개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최고법원도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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