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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기초해설 1] 계약관계의 형성과 계약서의 중요성
모든 법률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한 기초지식을 해설하는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길연 변호사
http://hokma.biz
tel. 02. 532. 6801~4
fax. 02.532. 6813
e-mail. bluejeil@naver.com
Asian Socrates : 재밌게 잘 보고 갑니다!
종합 전자계약 플랫폼싸인오케이 signOK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약서 참 중요하죠
오규섭 : 인테리어 시안을 다 받고서 견적서를 받고서 계약서 사인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구두계약은 했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계약서 상에 계약자가 계약금 없이 계약하셨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부득히 취소시에는 자재대금을 지급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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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완벽정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공유, 근로계약서 쓰는법
안녕하세요, 이지인사의 정보람 노무사입니다.
이번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블로그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표준근로계약서 양식#근로계약서
영상보다는 글이 편한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이 개시됩니다.
이지인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the_easyinsa
이지인사는 노무법인 이산에서 제작합니다.
노무법인 이산 : http://www.isanlabor.com/
무료상담 : 1599-5475(노사치료)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d.com/nekzlo
Music promoted by DayDreamSound :
강민성 :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후니 :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월급을 근로계약서에 적고 월급이 오를때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금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멜아 :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계약서를 쓰고왔는데 1)기본급만200에 식대10만원별도 상여금없음이라고만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야근시 추가수당같은건 따로 없는건가요??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2)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써있는 글씨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MEURSAULT PIERRE MOREY :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요일과 근무횟수가 매주 변동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Yohan Kim :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좋습니다! 현재 대학 교수직에 있고 맡은 교양강의 중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생활규범에 대해 가르치는 강의가 있습니다. 영상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너무나 깔끔히 정리되어 있어 강의에 이 영상을 사용하고 싶은데 허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면강의라면 강의 중에 직접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하는 관계로 영상을 다운받아 넣어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 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로계약서에 숨겨진 의미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작성법 #노무사 #임놈권놈
renofilm : 이런걸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가서 필수교양으로도 무조건 가르쳐줘야할 정보인데 전혀 가르쳐주는 곳이 없죠 우리나라 인구 거의 절반인 2300만명이 월급받고 일하는 노동자인데 말이죠
《 Satoshi Nakamoto is stiil alive 》 : 각종 계약서는 분명 꼼꼼히 읽어보고 싸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싸인 안하면 찐따될 것 같은 분위기ㅋㅋㅋ
changhoo lee : 좋은내용입니다
제경우는 노동자이지만 사용자이고도해서 참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E.S.P :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업주가 부당한 대우를 하려 한다면 권리를 찾으려 해야 합니다.현실은 다른데 어쩔수 없어 하면서 부당함을 참으면서 넘어가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허태식 : 참 예전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아는 자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유투브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며 배워
사회에 나갔을 때 부당한 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영유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자신의 지식을 사회에 무료 나눔하는 공익적인 행동이며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하겠다.
모든 법률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한 기초지식을 해설하는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길연 변호사
http://hokma.biz
tel. 02. 532. 6801~4
fax. 02.532. 6813
e-mail. bluejeil@naver.com
Asian Socrates : 재밌게 잘 보고 갑니다!
종합 전자계약 플랫폼싸인오케이 signOK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약서 참 중요하죠
오규섭 : 인테리어 시안을 다 받고서 견적서를 받고서 계약서 사인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구두계약은 했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계약서 상에 계약자가 계약금 없이 계약하셨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부득히 취소시에는 자재대금을 지급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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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완벽정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공유, 근로계약서 쓰는법
안녕하세요, 이지인사의 정보람 노무사입니다.
이번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블로그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표준근로계약서 양식#근로계약서
영상보다는 글이 편한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이 개시됩니다.
이지인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the_easyinsa
이지인사는 노무법인 이산에서 제작합니다.
노무법인 이산 : http://www.isanlabor.com/
무료상담 : 1599-5475(노사치료)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d.com/nekzlo
Music promoted by DayDreamSound :
강민성 :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후니 :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월급을 근로계약서에 적고 월급이 오를때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금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멜아 :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계약서를 쓰고왔는데 1)기본급만200에 식대10만원별도 상여금없음이라고만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야근시 추가수당같은건 따로 없는건가요??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2)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써있는 글씨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MEURSAULT PIERRE MOREY :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요일과 근무횟수가 매주 변동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Yohan Kim :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좋습니다! 현재 대학 교수직에 있고 맡은 교양강의 중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생활규범에 대해 가르치는 강의가 있습니다. 영상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너무나 깔끔히 정리되어 있어 강의에 이 영상을 사용하고 싶은데 허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면강의라면 강의 중에 직접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하는 관계로 영상을 다운받아 넣어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 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로계약서에 숨겨진 의미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작성법 #노무사 #임놈권놈
renofilm : 이런걸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가서 필수교양으로도 무조건 가르쳐줘야할 정보인데 전혀 가르쳐주는 곳이 없죠 우리나라 인구 거의 절반인 2300만명이 월급받고 일하는 노동자인데 말이죠
《 Satoshi Nakamoto is stiil alive 》 : 각종 계약서는 분명 꼼꼼히 읽어보고 싸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싸인 안하면 찐따될 것 같은 분위기ㅋㅋㅋ
changhoo lee : 좋은내용입니다
제경우는 노동자이지만 사용자이고도해서 참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E.S.P :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업주가 부당한 대우를 하려 한다면 권리를 찾으려 해야 합니다.현실은 다른데 어쩔수 없어 하면서 부당함을 참으면서 넘어가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허태식 : 참 예전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아는 자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유투브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며 배워
사회에 나갔을 때 부당한 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영유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자신의 지식을 사회에 무료 나눔하는 공익적인 행동이며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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