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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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게토레이 조회 11회 작성일 2022-01-13 07:2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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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민법 조문정리26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민법 조문정리 영상입니다.

이메일: bdc0917@naver.com

민잡 "카페"에 가입하시면 조문정리, 입문서, OX문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cafe.naver.com/ayc0917
꼭붙자 : 감사합니다~~2차는 교수님 처럼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숨이 탁탁 막히는데 ㅠ.ㅠ 영상듣고 힘내서 가요...
최소엽 :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길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블루스크린 : 감사합니다
반가운 민잡아침영상
따봉입니다 ^^
모든 도전은옳다 : 감사합니다

[원숭이도 쉬운 민법 제52강] 계약의 해제


Lala & Dona’s channel : 보호되지 않는 제3자가 깔끔히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전혜선 : 군더더기 없이 잘 설명해주셔서 많이 도움됩니다.
정지원 : 강의 정말 잘 봤읍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정말 축하드립니다^^
누리셈 : 감사합니다 교수님^^
dongsang : 교수님 1천명 되었네요 축하드려요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이런 부분은 꼭 조심하세요!

부동산무료상담 02-535-5605
고액의 재산가치를 갖는 부동산. 최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계약금지급 당시의 시세와 잔금 시점의 시세에 차이가 큰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단순히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계약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곽정훈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속기사무소 : 어이쿠 이런 부분도 있네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 안녕하세요
제가 맹지 임야를 매매했구요
2년안에 도로를 내주기로 하고
약속 이행을 못할시에는 매매금과
매매금에50%를 돌려 봤는걸로 계약서에
적혀있구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짱용호 : 직원숙소로 쓰려고 월세 계약금입금후 3일후에 잔금 치뤘습니다
잔금치룬 날짜는 8일이고 입주는 11일이였는데 직원들이 이집은 안될거같다고 입주날 취소를하면 계약금은못받아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막도장파서 대신했습니다.
전화로는 저도동의했구요..
김여수 : 안녕하세요.
매수인에게 보낸 계약해제 통보(문자.카톡)를 받고도 무시하고 중도금을 공탁 하였다면
어떤결과가 나오나요
문자 내용에는 계약해제 하니 중도금 넣지 말라고 하고 계약금등 입금받을 계좌번호 보내달라 했는데 안보냈구요.
저는 매도인 인데요.매수인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매도인이 굳이 공탁할 이유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계약금두배 공탁을 했는데 매수인이 공탁후에 했죠
어느날하루 : 너무 어렵네 쉽게 해설 하였으면 좋았을 걸

... 

#계약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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