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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근로시간의 기초 이해 [강혜원 노무사] / 기초노동법과 실무
CNP컨설팅의 노무사님들의 컴팩트한 설명으로 배우는 노동법 기초!
기초적인 개념부터 실무까지 여러분들의 HR지식을 키워보세요.
#기초노동법 #실무 #근로시간
기초노동법과 실무 다른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Rdd2KimBAuRoJm_JeeJnwWFCdrgFil0i
HR아카데미 홈페이지 : http://www.hracademy.co.kr/
문의전화(공개강의\u0026위탁교육) : 02-6326-1446
유익하셨다면 구독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수나 : 근로시간의 개념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정훈 : 근로시간 개념과 범위, 유형에 대해서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선거일이 회사에서 유급이 아니고 무급일경우
투표하러가는 시간은 4시간 까지 보장해줍니다 근데 무급처리이거등요
이경우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선거법에서 유급으로 하도록되어 있어서 이를 위반하면 선거법상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임금을 회사에서 무급으로 해도 그래서 임금을 부족하게 받아서 그러면 임금체불인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자아자 : 추가 문의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간 합의가 아니고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아닌가요?
HR아카데미 : 감사합니다 정수나님!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왜 주52시간 적용안되냐?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를 어기면? / 전직공무원
전직공무원이 알려드립니다.
Alex Choe : 유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생각보다 공무원 야근이 많네요. 월급은 적고 말 안통하는 민원인 상대에 야근도 많은데 여전히 사람들은 편하게 일한다고 생각하니 참 답답하겠어요. 이런 영상이 흥해서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꼭 바로잡아지면 좋겠군요. 저도 워라밸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주35시간이라는데 솔직히 40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그냥 회사일하고 씻고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할텐데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아요.
리얼 : 솔직히 공무원되기전은 워라벨이라고 생각허고 들어오지만 현실은 월라벨이 아니란말씀인데요 보직마다 다른것같은데.. 그면 진짜로 워라벨은 거의 없는 거에요?? 합격해도 30년동안 똑같이 초과근무하면... ㅎㄷㄷ ㅋㅋㅋ 모든 일이란게 힘들긴하지만ㅋㅋㅋ 그래서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많을수도있다거 생각이드네요
C C :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라일이니 주 52시간은 힘들듯 특히 경찰,소방직 그리고 축제,선거일,폭우,산사태에 공무원들이 주 52시간 지났다고 일 주민들이 가만히 안있을듯
피피 : 갑자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러네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를텐데 말이죠
닭도리탕 : 다른 건 모르겠고 하는 만큼은 줬으면 좋겠다
ㅈㄴ 일하라고 해놓고 그만큼 돈은 주냐?
도둑놈 심보네 욕나오게
근로시간 개정법_주 52시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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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과 인사(HR) 합시다 (https://cafe.naver.com/hellolabor) -강의자료 다운로드
좋은나날과 함께 : 좋은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인미만과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명확하게 갈리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상시근로자수/가동일수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인원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SUNHO LEE : 주5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근무조에 12시간씩
4조 2교대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평균주당 42시간 일을합니다.
1년에 주휴일는 52일+근로자의날1일
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계별적 근무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휴무일또한 근무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휴일때 12h 잔업한 부분과 휴무일때 12h 잔업한 금액이 틀립니다.
주휴일 및 휴무일에 12시간 잔업을 했을경우에 8시간 초과 근무한 수당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주휴일에 12시간 근무를 하면
8시간은 150% 및 초과4시간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되었습니다.
휴무일에 12시간 근무를 하면 150%만 계산됩니다.
회사에 휴무일 근무때도 12시간중 8시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도 200%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주휴일 근무때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구체적인 설명이나 강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세요^^&
추미성 : 영상 잘봤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8시간이상과 1주 40시간 이상이 연장그노인데 둘 중 한가지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린티 : 안녕하세요 좋은 동영상감사해요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80%만 지급한다면 연장근로시 150%는 기본급의 150%로 잡나요?
아니면 기본급의80%의 150%로 잡을 수있나요??
정종민 : 안녕하세요
주당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이며 4일주간 2일휴무
4일야간 2일휴무 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급여지급방식은 년단위로 휴일을계산하여
한달 209시간이 기본급으로들어가며
그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대한 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당 연장근로시간 산정에있어
애로사항이생겼습니다
한주를 월요일부터 시작으로보면
어떤 주는 휴일이 3일이상겹처
실제 통상근무시간은 40시간이하이지만
그 휴일3일중 하루를 휴일근무로 하여
휴일근무1일 통상근무인정4일
휴일2일인데 통상근무날에는
평균 2~3시간 연장을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저휴일근무에 8시간근무도 연장근무로 인정되는지알고싶습니다
계산해보면 51.8시간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 휴일근무일 10.5시간중
8시간이 휴일근무로 인정되면
주당 연장근로시간이19.8이됩니다
인정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사유로 알아보는것입니다
CNP컨설팅의 노무사님들의 컴팩트한 설명으로 배우는 노동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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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나 : 근로시간의 개념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정훈 : 근로시간 개념과 범위, 유형에 대해서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선거일이 회사에서 유급이 아니고 무급일경우
투표하러가는 시간은 4시간 까지 보장해줍니다 근데 무급처리이거등요
이경우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선거법에서 유급으로 하도록되어 있어서 이를 위반하면 선거법상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임금을 회사에서 무급으로 해도 그래서 임금을 부족하게 받아서 그러면 임금체불인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자아자 : 추가 문의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간 합의가 아니고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아닌가요?
HR아카데미 : 감사합니다 정수나님!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왜 주52시간 적용안되냐?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를 어기면? / 전직공무원
전직공무원이 알려드립니다.
Alex Choe : 유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생각보다 공무원 야근이 많네요. 월급은 적고 말 안통하는 민원인 상대에 야근도 많은데 여전히 사람들은 편하게 일한다고 생각하니 참 답답하겠어요. 이런 영상이 흥해서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꼭 바로잡아지면 좋겠군요. 저도 워라밸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주35시간이라는데 솔직히 40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그냥 회사일하고 씻고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할텐데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아요.
리얼 : 솔직히 공무원되기전은 워라벨이라고 생각허고 들어오지만 현실은 월라벨이 아니란말씀인데요 보직마다 다른것같은데.. 그면 진짜로 워라벨은 거의 없는 거에요?? 합격해도 30년동안 똑같이 초과근무하면... ㅎㄷㄷ ㅋㅋㅋ 모든 일이란게 힘들긴하지만ㅋㅋㅋ 그래서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많을수도있다거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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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리탕 : 다른 건 모르겠고 하는 만큼은 줬으면 좋겠다
ㅈㄴ 일하라고 해놓고 그만큼 돈은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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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인원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SUNHO LEE : 주5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근무조에 12시간씩
4조 2교대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평균주당 42시간 일을합니다.
1년에 주휴일는 52일+근로자의날1일
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계별적 근무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휴무일또한 근무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휴일때 12h 잔업한 부분과 휴무일때 12h 잔업한 금액이 틀립니다.
주휴일 및 휴무일에 12시간 잔업을 했을경우에 8시간 초과 근무한 수당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주휴일에 12시간 근무를 하면
8시간은 150% 및 초과4시간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되었습니다.
휴무일에 12시간 근무를 하면 150%만 계산됩니다.
회사에 휴무일 근무때도 12시간중 8시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도 200%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주휴일 근무때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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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1일8시간이상과 1주 40시간 이상이 연장그노인데 둘 중 한가지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린티 : 안녕하세요 좋은 동영상감사해요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80%만 지급한다면 연장근로시 150%는 기본급의 150%로 잡나요?
아니면 기본급의80%의 150%로 잡을 수있나요??
정종민 : 안녕하세요
주당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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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이며 4일주간 2일휴무
4일야간 2일휴무 로 근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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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9시간이 기본급으로들어가며
그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대한 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당 연장근로시간 산정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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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월요일부터 시작으로보면
어떤 주는 휴일이 3일이상겹처
실제 통상근무시간은 40시간이하이지만
그 휴일3일중 하루를 휴일근무로 하여
휴일근무1일 통상근무인정4일
휴일2일인데 통상근무날에는
평균 2~3시간 연장을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저휴일근무에 8시간근무도 연장근무로 인정되는지알고싶습니다
계산해보면 51.8시간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 휴일근무일 10.5시간중
8시간이 휴일근무로 인정되면
주당 연장근로시간이19.8이됩니다
인정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사유로 알아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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