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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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에 친모와 함께 등재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친생부인의 소만 하면 되는지,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만 하면 되는지... 알기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 로 신청해 주세요.
최태선 : 말아울려서ᆢ
새 남편과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라구요? #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허가
⊙#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 #친생부인허가
전 남편과 이혼 후 새 남편과 낳은 아이...
법에서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새 남편과의 아이임을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太瑜)
⊙ 부산 사무소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에이스하이테크 21 9층 909호
tel. 0507-1366-0830
E-mail : taeulaw@naver.com
⊙ 일산 사무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장백로 204 보림빌딩 204호
tel. 0507-1372-3664
E-mail : chdlawyer@naver.com
Blog : https://blog.naver.com/gnclaw2
Blog : https://blog.naver.com/chdlawyer
#쾌걸조로 #쾌걸조law #법무법인태유 #태유 #변호사조효동 #조효동변호사 #조효동
광명에서출퇴근 : 잘보고 갑니다~!
이혼소송, 친생부인허가청구란? 유전자 검사는?
부제 : 명백히 내 자녀인데 출생신고가 안된다고요? 내 아이를 내 아이라 하지 못하다니
1. 이혼 대리얘기 – 대리인이 가장 기뻤던 순간, 재혼 관련 언급
2. 친생부인 허가청구
민법 제844조
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②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 추정
③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임신 추정
#친생부인허가청구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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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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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생부인 허가청구
민법 제844조
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②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 추정
③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임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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