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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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들러 조회 22회 작성일 2022-07-04 02:35: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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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안녕 하세요?

오늘은 미국 혹은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한국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토지, 건물에 매입에 관심이 있으신 영주권, 시민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채널 컨텐츠- 삶,정보,교육,노하우, Talk, Business.

1.미국 삶속에 모습 이모저모
2.한국 삷속에 모습 이모저모
3.미국에서 꼭 알고 살아야 할 정보
4.키다리 쌤과 Talk
5.키다리 쌤과 Business 엿보기
6.구독자 사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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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욕 키다리 쌤과 실시간 만남

많은 방문과 좋은 정보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이버 TV : https://tv.naver.com/nykidarisam
행복한순간 : 키다리 선생님 영상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 사는 영주권잔데요 한국에 작은집을 하나사서 월세를 받고 그돈을 전부 부모님 생활비로 쓰시게 하면 그래도 제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747 Scoop : 교포분들은 연세들면 귀화 본능으로 한국 돌아 오고 싶어하는분 많은데 큰 도움 될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요즘 중국인들 , 42채 갭 투자한 오리지널 미국인 한명에게 부동산 팔리는 시국에 반가운 정보 감사합니다~
향기 : 한국에서 부동산 매입등 자세하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OhioHong오하이오홍 : 뉴욕 키다리쌤님 영상 좋아요꾹~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동산 취득 신고 여부가 다르군요~그외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신고 보고 여부 등 유의해야할 사항까지 정리와 안내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유할 당시에 달라질 수 있는 법령에 따른 최종적으로 회계사와 상의해하는 안내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LoveinTruth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쉽다? / SBS / 친절한 경제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8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되게 늘고 있다면서요.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433046

[친절한 경제 ]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091


#SBS뉴스 #친절한경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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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EONG CHO : ㅁㅊ ㅠㅠ백두산갔을때 가이드님 아는형님 제주서 펜션하고있고 본인도한국에 집사러 들어올거라 자랑하던게 생각나네요ㅠㅠ
신여식 : 김혜민 기자 전신샷 너무 좋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sj j : 외국인에게 땅을 파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는 해줄수 있겠지만
ej A : 우리국민이 열심히 살아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혜택을 줘야지 외국인이 이나라 발전에 뭐 얼마나 있다고 혜택을 주나 기가찬다 미친 정부
아키만 : 국민은 임대주택에 살게 만드는게 목표 ㅎㅎ

#외국인의_부동산_취득_및_처분#17#강법무사 TV

안녕하세요. 강동수 법무사입니다.

#외국인의부동산취득 및 처분에 대한 설명을 올립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문의 주십시오.


(교대역 10번 출구 나오자마자 오른쪽. 석정빌딩 203호)
facebook Google :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 1주택 소유중입니다.)



미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해서 등기할 때
등기서류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출받을 때 한국담보물건을 어떤식으로 증빙하는 걸까요?
가계약서를 가지고 가야하는지, 혹은 공인된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리스 강 : 감사합니다
Yong Lan Lee : 외국인도
아파트청약가능한가요?
사발면 : 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요 매도인이 살지않은 아파트예요.아파트명의가 아들이랍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뉴질랜드인 이라고 나와요. 그 아파트에 살고있는 아버지라는 분이 아들이 서울살고 있어서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과연 매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참고로 아파트매매가의 절반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근저당권 2건이 있더라구요! 매매가 5억정도합니다
we3 dolphins : 요즘은 6개월 있어야 한다는데 어느쪽이 맞는 말인지여.. 법무사님은 3개월이라 하시니까 혹시 법이 바뀌었나요?

... 

#외국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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