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페이지 정보
본문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유형, 어떤 게 있고 뭐가 문제일까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예년보다 실적이 좋았다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고, 참여업체들도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유형에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저자
- 이진국 KDI 연구위원
● 관련 보고서
-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https://bit.ly/3kIUzEz)
● 관련 영상
- 바이든 시대에 한국의 무역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
- [생중계]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
한국개발연구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유통업 #편의점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 #직매입 #특약매입 #위탁판매 #경제 #정책 #연구 #유통 #납품 #소비자 #코리아세일페스타 #거래 #이슈 #뉴스
C. K : 좋은 정보네요 다만 어휘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거 같아요. 잘봤습니다~
CS : 핵심은 협상력이군요. 시장원리에 따른 이윤추구행위는 납득가능하지만, 법의 기준을 넘는 불이익제공행위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남이광용 : 노고에 항상감사합니다응원합니다
[자막뉴스] "아이들 배탈 나잖아요!" 단속반도 분노한 현장 (2022.07.14/MBC뉴스)
#급식 #급식납품업체 #작업장
오라ORA : 와...
화가나서 한숨만나온다
아이들 급식하는 식재료인데
도대체 무슨 양심으로들 사냐
진짜 제대로 법 좀 강화해라
오늘도어제처럼 : 단속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는 장난 치지 맙시다.
null : 이게 진짜 키친 나이트메어네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Chuck Baek : 충격이다 진짜..제발 유통업체랑 식당 하시는분들 위생관리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ㅠㅠ
듀라 : 단속이 어쩌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닌 정말 한달에 몇 번씩이라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을거라 봄
‘판촉비 납품업체 전가’ 롯데마트 411억 원 과징금 / KBS뉴스(News)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법으로는 최대 액수인 41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후행 물류비' 떠넘기기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삼겹살 데이'같은 축산물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할인의 부담은 마트가 아닌 납품 업체의 몫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을 납품 업체에게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돼지고기 납품 업체로부터 종업원 2천7백여 명을 파견 받아 이중 일부를 상품 판매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PB 상품 개발 자문료를 납품업체가 내도록 하거나, 고기 절단 비용을 주지 않은 혐의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롯데마트에 41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법 제정 이후 단일 업체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 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
하지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후행 물류비', 즉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운반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강제성 여부가 불명확하고, 일부 중소 업체의 경제적 편익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납품 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롯데마트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Tae Heun Ko : 1빠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예년보다 실적이 좋았다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고, 참여업체들도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유형에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저자
- 이진국 KDI 연구위원
● 관련 보고서
-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https://bit.ly/3kIUzEz)
● 관련 영상
- 바이든 시대에 한국의 무역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
- [생중계]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
한국개발연구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유통업 #편의점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 #직매입 #특약매입 #위탁판매 #경제 #정책 #연구 #유통 #납품 #소비자 #코리아세일페스타 #거래 #이슈 #뉴스
C. K : 좋은 정보네요 다만 어휘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거 같아요. 잘봤습니다~
CS : 핵심은 협상력이군요. 시장원리에 따른 이윤추구행위는 납득가능하지만, 법의 기준을 넘는 불이익제공행위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남이광용 : 노고에 항상감사합니다응원합니다
[자막뉴스] "아이들 배탈 나잖아요!" 단속반도 분노한 현장 (2022.07.14/MBC뉴스)
#급식 #급식납품업체 #작업장
오라ORA : 와...
화가나서 한숨만나온다
아이들 급식하는 식재료인데
도대체 무슨 양심으로들 사냐
진짜 제대로 법 좀 강화해라
오늘도어제처럼 : 단속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는 장난 치지 맙시다.
null : 이게 진짜 키친 나이트메어네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Chuck Baek : 충격이다 진짜..제발 유통업체랑 식당 하시는분들 위생관리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ㅠㅠ
듀라 : 단속이 어쩌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닌 정말 한달에 몇 번씩이라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을거라 봄
‘판촉비 납품업체 전가’ 롯데마트 411억 원 과징금 / KBS뉴스(News)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법으로는 최대 액수인 41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후행 물류비' 떠넘기기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삼겹살 데이'같은 축산물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할인의 부담은 마트가 아닌 납품 업체의 몫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을 납품 업체에게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돼지고기 납품 업체로부터 종업원 2천7백여 명을 파견 받아 이중 일부를 상품 판매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PB 상품 개발 자문료를 납품업체가 내도록 하거나, 고기 절단 비용을 주지 않은 혐의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롯데마트에 41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법 제정 이후 단일 업체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 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
하지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후행 물류비', 즉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운반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강제성 여부가 불명확하고, 일부 중소 업체의 경제적 편익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납품 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롯데마트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Tae Heun Ko : 1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