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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복지] 근로소득과 소셜연금 계산방법 Social ep92
전문 사회복지사의 시원한 상담 EP92
미국에 살면 꼭 알아야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사연과 함께 매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AWCA Life
근로소득과 소셜연금 계산방법
How to calculate earned income and social security
On Episode 92 of Social Welfare Consulting:
Professor Frank Lee, a social welfare consultant, is the moderator of AWCA President, Mi Kyung Je, explaining in detail social welfare cases and providing necessary help.
사회복지 상담사 프랭크리 선생님이 AWCA제미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사회복지관련 케이스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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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22 by AWCA. All rights reserved.
MS KIM : 메디케어 파트A를 받기 위해서는 소시얼 택스 크레딧점수가 40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63세가 되어야지 40점을 채울수 있을거 같습니다
1)65세 되기전까지만 40점을 채우면 되는건지요?
2)그리고 연금수령도 67세부터는 받을수 있는건지요?
소셜 연금의 기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WEP에 의해 소셜연금 감액
(1:30) 한미사회보장협정: 이중납부 면제, 양국 기간 합산
(3:52)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구별)
(8:22) 한미사회보장협정: 양국 연금은 각각 따로 계산
(9:23) 양국 근무 기간에 따른 연금액 계산의 예
(13:22) 국민연금과 소셜 연금을 둘다 받으면…
(16:07)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이유
(19:46)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연금 감소액 계산법
(26:06) WEP와 배우자/유족 연금
------------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
* 제7-1부
- 한미사회보장협정: 미국에서 일을 한 기간이 짧아서 소셜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갖출 수도 있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
양쪽 연금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님. 국민연금은 한국 소득만, 소셜연금은 미국 소득만 사용해서 연금을 각각 따로 계산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한국 가입 기간을 합산에 사용할 수 없음.
한국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은 해당되지 않아서, 이 가입 기간을 더해서 소셜연금 자격을 갖추는데 사용하지 못함.
미국에서 적은 소득으로 몇년간 일을 하고, 한국 기간을 합해서 미국 소셜연금을 받는다면, 소셜연금액이 몇십 달러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미국 소셜연금액은 기본적으로 미국 소셜택스 납부금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8년 (32개월) 일을 했다면, 전국 평균임금과 비교해서 이 8년간의 소득과 같은 비례의 소득이 35년간 있었다고 가정하여, 35년간의 환산월평균소득 AIME를 계산한 후,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 PIA를 계산하고, 여기에 기간 비율 (8년/35년 = 32개월/140개월)을 곱해서 실제 기준연금액 PIA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단순히 8년간의 환산소득을 35년으로 나눈 AIME로 계산한 PIA보다 보통 금액이 적게 됨.
https://www.ssa.gov/policy/docs/ssb/v78n4/v78n4p1.html
------------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본인의 소셜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또는 다른 연금을 받으면, WEP에 의해서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한국 국민연금은 줄어들지 않음)
소셜택스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으로 가입하여 받게 되는 다른 연금액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한국/미국 공무원연금 등)의 최대 50% 까지 소셜은퇴연금액 감액.
만약 미국에서 일을 해서 소셜택스를 내는데, 그 소득으로 한국에도 국민연금 납부금을 낸다면, 그것에 의해 늘어난 국민연금액은 WEP에 적용되지 않음.
또한, 미국 회사에서 소셜택스를 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나중에 별도의 연금을 준다면, 이 회사연금도 WEP에 적용되지 않음.
WEP는 배우자/유족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즉, 주연금자인 남편의 기록에 의해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는 경우, 아내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아도 배우자연금에는 WEP 감액이 없음.
남편이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WEP에 의해서 남편 본인의 은퇴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이에 따른 배우자연금액도 줄어들게 됨.
- Government Pension Offset (GPO): 아내가 미국 공무원연금 (Federal, State, Local)을 받는 경우에는, GPO 규정에 의해서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이 줄어듬. 아내가 외국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상관없음.
- WEP는,
(고소득 + 단기 가입자)와 (저소득 + 장기 가입자)를 비교해서 본인의 총 납입금이 비슷한 두 경우,
국민연금은 이 두 경우를 구별해서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여 납입금액에 비교해서 장기 가입자의 연금 비율이 더 높고, 단기 가입자의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
소셜연금에서는 이 두 경우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과 기간을 나누어 가입해서 단기 가입자가 된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규정임.
하지만, 반대론자는 감액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특히 저소득자의 감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장한다.
GPO/WEP 규정이 주로 미국 공무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GPO/WEP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음.
이전에 여러번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었음.
최근에는, 2021년에 제안된 "H.R.2337 - Public Servants Protection and Fairness Act of 2021"이라는 법안은 미국 공무원을 주대상으로 소셜연금 감액을 일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음.
같은 시기에 제안된 또 다른 법안인 "H.R.82 - Social Security Fairness Act of 2021"은 WEP와 GPO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2022년 7월)에 통과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음. (그래도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 (21:30) WEP 감소 금액: 소셜연금액이 적은 경우
위 비디오 설명에서, Original PIA = $321 일 때, WEP를 적용한 PIA = $143가 되어서, 원래 PIA의 44.5% (= $143/$321)가 된다. (즉, 55.5% 감소)
예를 들어서, 소셜택스 10년 (또는 20년 이하) 납부자의 환산평균소득 AIME가 $1000 인 경우, 이에 따른 원래 기준연금액 PIA가 $900 (= $1000 * 90%)인데, WEP를 적용하면 $1000 * 40% = $400가 되어서, 원래 PIA에 비해서 $500 ($500/$900 = 55.5%)가 줄어들 수 있다.
단, 최대 줄어드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액의 50% 한도까지 이므로,
만약 국민연금액이 월 $1200 이라면, 이의 50%인 $600이 $500보다 많으므로 그대로 $500가 줄어들어서, 소셜연금액이 $400가 되고,
만약 국민연금액이 월 $400 이라면, 이의 50%인 $200가 $500보다 적으므로 $200가 줄어들어서, 소셜연금액이 $700가 됨.
만약 WEP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미국 소셜연금 시작을 최대한 연기하고 최소한 ($6000 정도)이라도 매년 세금보고를 하여 소셜크레딧을 좀더 쌓아서 WEP에 의한 연금 감소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임.
- 미국 소셜택스 납부기간이 10년 (40 크레딧) 미만으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합해서 소셜연금 자격을 갖게 된 경우에는 WEP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부러 미국 근무기간을 짧게 해서 한미사회보장협정을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조금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단, 사실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s)에 의해서 계산한 PIA는 이미 연금액이 줄어들어 있어서, 차이가 적을 수도 있음. 추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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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셜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비교:
- 소셜택스 12.4%, 국민연금 보험료 9% (회사와 직원이 반씩 부담). 메디케어 택스 별도
- 납부금 기준 소득 상한금액: 미국 연$142,800. 월 $11900 (약 1300만원). 한국 연6036만원. 월 503만원 (미국 상한금액의 약 40%)
- 은퇴기준 나이: 미국 66-67세, 한국 60-65세
- 조기연금 나이: 미국 62세, 한국 55-60세 (은퇴기준나이의 5년 전)
- 은퇴기준 나이 때 최고 월연금액: 미국 $3112 (약 350만원) (연기해서 약 $3900), 한국 약155만원 (연기해서 210만원)
(배우자 연금이 미국은 주근로자의 50%이고 한국은 월 2.2만원이어서, 연금액 차이가 더 많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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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좀더 복잡한 규정과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규정은 좀더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아서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댓글은 삭제할 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셜연금 #소셜시큐리티 #미국사회보장연금 #미국연금 #쇼셜연금 #한미사회보장협정
M K :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WEP에 관련해서,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25년 일했으면 Substantial earniings year로 count되어서 WEP 면제되는 30년에 계산될수 있나요?
애풀 바나나 : 감사합니다
Boyoung Oh : 미국 소셜연금괴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만 60세로 '94년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와서 뉴욕에서 약 16년간 근무하였고 (40 Credit 이상)
'11년 한국에 복귀하여 지금까지 현직이며 따라서 국민연금 및 소셜연금의 각각 수급 대상입니다.
영주권은 '04년에 취득을 하였으나 국내에서 유지가 어려워 '14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최근 은퇴를 앞두고 연금을 계산해 보니 국민 연금은 약 150만원 (63세 기준), 소셜연금은 약 $2,100
(67세 기준)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 경우 WEP 가 적용되어 소셜 연금은 국민연금의 50%인 75만원 ($570) or Max. deduction인 $498 중
작은 금액인 $498을 Deduct 하여 약 $1,602($2,100 - $498) 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는지요?
2. 아울러 제 아내의 Spousal benefit (50%) 도 제 Deduct 되는 WEP 비율에 맞추어 Deduct 되는지요?
3. 제가 Non Resident 이므로 제 소셜 연금의 약 24% 는 Withhold Tax로 Deduct 되는지요?
시민권/영주권자는 Tax Dection이 없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제 소셜연금 약$2,100 중 24%는 WEP로, 25%는 Tax로 대략 50%정도가 Deduct되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영주권을 다시 받고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리네님 의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HS Yang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국에서 11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였고 지금 미국에서는 5년 간 (20 credit) 소셜연금을 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도 40 credit은 이상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 소셜연금과 배우자 연금액의 50% 중 높은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노후에 양쪽 국가에서 연금을 따로 받게 되는데 이때 WEP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한국 국민연금은 지금 해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Peter Shin : Thank you very much
기초연금 계산방법, 왠만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기초연금 #기초연금계산방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초연금40만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계산방법, 왠만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재산 때문에, 그리고 월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이 당연히 안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될거라고 생각마시고 일단 계산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할 수 있는 곳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기초연금 자격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곳(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시가표준액 조회할 수 있는 곳 ※
단독주택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공동주택(빌라 및 아파트)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일반건물)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 영상 목차 ※
01:14 기초연금 수급 자격
01:55 소득인정액인란 무엇인가?
02:07 기초연금 신청방법
02:30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07:10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09:59 소득인정액의 P값은 무엇을까?
10:39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11:32 기초연금 계산 예시
#노후설계 #은퇴준비
봉준 김 : 국회의원들 연금제도 폐지하고 기초연금 온국민들에게 다줘라
광우 이 : 기초 연금은 65세 된분은 차별업시 다 줘야 맞지요.
현재 못 받는 분들은 더 열심히 산 죄뿐임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배재를 시키는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선자 :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65세이상 모든분들께 30만원이라도 공평하게 지급해주세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땅콩 :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
김맘 : 65세 이상분들께 감액 제도 없이 기초연금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사회복지사의 시원한 상담 E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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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pisode 92 of Social Welfar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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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고 연금수령도 67세부터는 받을수 있는건지요?
소셜 연금의 기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WEP에 의해 소셜연금 감액
(1:30) 한미사회보장협정: 이중납부 면제, 양국 기간 합산
(3:52)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구별)
(8:22) 한미사회보장협정: 양국 연금은 각각 따로 계산
(9:23) 양국 근무 기간에 따른 연금액 계산의 예
(13:22) 국민연금과 소셜 연금을 둘다 받으면…
(16:07)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이유
(19:46)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연금 감소액 계산법
(26:06) WEP와 배우자/유족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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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
* 제7-1부
- 한미사회보장협정: 미국에서 일을 한 기간이 짧아서 소셜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갖출 수도 있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
양쪽 연금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님. 국민연금은 한국 소득만, 소셜연금은 미국 소득만 사용해서 연금을 각각 따로 계산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한국 가입 기간을 합산에 사용할 수 없음.
한국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은 해당되지 않아서, 이 가입 기간을 더해서 소셜연금 자격을 갖추는데 사용하지 못함.
미국에서 적은 소득으로 몇년간 일을 하고, 한국 기간을 합해서 미국 소셜연금을 받는다면, 소셜연금액이 몇십 달러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미국 소셜연금액은 기본적으로 미국 소셜택스 납부금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8년 (32개월) 일을 했다면, 전국 평균임금과 비교해서 이 8년간의 소득과 같은 비례의 소득이 35년간 있었다고 가정하여, 35년간의 환산월평균소득 AIME를 계산한 후,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 PIA를 계산하고, 여기에 기간 비율 (8년/35년 = 32개월/140개월)을 곱해서 실제 기준연금액 PIA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단순히 8년간의 환산소득을 35년으로 나눈 AIME로 계산한 PIA보다 보통 금액이 적게 됨.
https://www.ssa.gov/policy/docs/ssb/v78n4/v78n4p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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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본인의 소셜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또는 다른 연금을 받으면, WEP에 의해서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한국 국민연금은 줄어들지 않음)
소셜택스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으로 가입하여 받게 되는 다른 연금액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한국/미국 공무원연금 등)의 최대 50% 까지 소셜은퇴연금액 감액.
만약 미국에서 일을 해서 소셜택스를 내는데, 그 소득으로 한국에도 국민연금 납부금을 낸다면, 그것에 의해 늘어난 국민연금액은 WEP에 적용되지 않음.
또한, 미국 회사에서 소셜택스를 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나중에 별도의 연금을 준다면, 이 회사연금도 WEP에 적용되지 않음.
WEP는 배우자/유족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즉, 주연금자인 남편의 기록에 의해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는 경우, 아내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아도 배우자연금에는 WEP 감액이 없음.
남편이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WEP에 의해서 남편 본인의 은퇴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이에 따른 배우자연금액도 줄어들게 됨.
- Government Pension Offset (GPO): 아내가 미국 공무원연금 (Federal, State, Local)을 받는 경우에는, GPO 규정에 의해서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이 줄어듬. 아내가 외국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상관없음.
- WEP는,
(고소득 + 단기 가입자)와 (저소득 + 장기 가입자)를 비교해서 본인의 총 납입금이 비슷한 두 경우,
국민연금은 이 두 경우를 구별해서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여 납입금액에 비교해서 장기 가입자의 연금 비율이 더 높고, 단기 가입자의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
소셜연금에서는 이 두 경우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과 기간을 나누어 가입해서 단기 가입자가 된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규정임.
하지만, 반대론자는 감액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특히 저소득자의 감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장한다.
GPO/WEP 규정이 주로 미국 공무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GPO/WEP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음.
이전에 여러번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었음.
최근에는, 2021년에 제안된 "H.R.2337 - Public Servants Protection and Fairness Act of 2021"이라는 법안은 미국 공무원을 주대상으로 소셜연금 감액을 일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음.
같은 시기에 제안된 또 다른 법안인 "H.R.82 - Social Security Fairness Act of 2021"은 WEP와 GPO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2022년 7월)에 통과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음. (그래도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 (21:30) WEP 감소 금액: 소셜연금액이 적은 경우
위 비디오 설명에서, Original PIA = $321 일 때, WEP를 적용한 PIA = $143가 되어서, 원래 PIA의 44.5% (= $143/$321)가 된다. (즉, 55.5% 감소)
예를 들어서, 소셜택스 10년 (또는 20년 이하) 납부자의 환산평균소득 AIME가 $1000 인 경우, 이에 따른 원래 기준연금액 PIA가 $900 (= $1000 * 90%)인데, WEP를 적용하면 $1000 * 40% = $400가 되어서, 원래 PIA에 비해서 $500 ($500/$900 = 55.5%)가 줄어들 수 있다.
단, 최대 줄어드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액의 50% 한도까지 이므로,
만약 국민연금액이 월 $1200 이라면, 이의 50%인 $600이 $500보다 많으므로 그대로 $500가 줄어들어서, 소셜연금액이 $400가 되고,
만약 국민연금액이 월 $400 이라면, 이의 50%인 $200가 $500보다 적으므로 $200가 줄어들어서, 소셜연금액이 $700가 됨.
만약 WEP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미국 소셜연금 시작을 최대한 연기하고 최소한 ($6000 정도)이라도 매년 세금보고를 하여 소셜크레딧을 좀더 쌓아서 WEP에 의한 연금 감소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임.
- 미국 소셜택스 납부기간이 10년 (40 크레딧) 미만으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합해서 소셜연금 자격을 갖게 된 경우에는 WEP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부러 미국 근무기간을 짧게 해서 한미사회보장협정을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조금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단, 사실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s)에 의해서 계산한 PIA는 이미 연금액이 줄어들어 있어서, 차이가 적을 수도 있음. 추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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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셜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비교:
- 소셜택스 12.4%, 국민연금 보험료 9% (회사와 직원이 반씩 부담). 메디케어 택스 별도
- 납부금 기준 소득 상한금액: 미국 연$142,800. 월 $11900 (약 1300만원). 한국 연6036만원. 월 503만원 (미국 상한금액의 약 40%)
- 은퇴기준 나이: 미국 66-67세, 한국 60-65세
- 조기연금 나이: 미국 62세, 한국 55-60세 (은퇴기준나이의 5년 전)
- 은퇴기준 나이 때 최고 월연금액: 미국 $3112 (약 350만원) (연기해서 약 $3900), 한국 약155만원 (연기해서 210만원)
(배우자 연금이 미국은 주근로자의 50%이고 한국은 월 2.2만원이어서, 연금액 차이가 더 많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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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좀더 복잡한 규정과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규정은 좀더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아서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댓글은 삭제할 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셜연금 #소셜시큐리티 #미국사회보장연금 #미국연금 #쇼셜연금 #한미사회보장협정
M K :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WEP에 관련해서,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25년 일했으면 Substantial earniings year로 count되어서 WEP 면제되는 30년에 계산될수 있나요?
애풀 바나나 : 감사합니다
Boyoung Oh : 미국 소셜연금괴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만 60세로 '94년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와서 뉴욕에서 약 16년간 근무하였고 (40 Credit 이상)
'11년 한국에 복귀하여 지금까지 현직이며 따라서 국민연금 및 소셜연금의 각각 수급 대상입니다.
영주권은 '04년에 취득을 하였으나 국내에서 유지가 어려워 '14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최근 은퇴를 앞두고 연금을 계산해 보니 국민 연금은 약 150만원 (63세 기준), 소셜연금은 약 $2,100
(67세 기준)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 경우 WEP 가 적용되어 소셜 연금은 국민연금의 50%인 75만원 ($570) or Max. deduction인 $498 중
작은 금액인 $498을 Deduct 하여 약 $1,602($2,100 - $498) 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는지요?
2. 아울러 제 아내의 Spousal benefit (50%) 도 제 Deduct 되는 WEP 비율에 맞추어 Deduct 되는지요?
3. 제가 Non Resident 이므로 제 소셜 연금의 약 24% 는 Withhold Tax로 Deduct 되는지요?
시민권/영주권자는 Tax Dection이 없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제 소셜연금 약$2,100 중 24%는 WEP로, 25%는 Tax로 대략 50%정도가 Deduct되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영주권을 다시 받고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리네님 의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HS Yang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국에서 11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였고 지금 미국에서는 5년 간 (20 credit) 소셜연금을 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도 40 credit은 이상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 소셜연금과 배우자 연금액의 50% 중 높은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노후에 양쪽 국가에서 연금을 따로 받게 되는데 이때 WEP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한국 국민연금은 지금 해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Peter Shin : Thank you very much
기초연금 계산방법, 왠만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기초연금 #기초연금계산방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초연금40만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계산방법, 왠만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재산 때문에, 그리고 월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이 당연히 안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될거라고 생각마시고 일단 계산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할 수 있는 곳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기초연금 자격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곳(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시가표준액 조회할 수 있는 곳 ※
단독주택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공동주택(빌라 및 아파트)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일반건물)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 영상 목차 ※
01:14 기초연금 수급 자격
01:55 소득인정액인란 무엇인가?
02:07 기초연금 신청방법
02:30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07:10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09:59 소득인정액의 P값은 무엇을까?
10:39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11:32 기초연금 계산 예시
#노후설계 #은퇴준비
봉준 김 : 국회의원들 연금제도 폐지하고 기초연금 온국민들에게 다줘라
광우 이 : 기초 연금은 65세 된분은 차별업시 다 줘야 맞지요.
현재 못 받는 분들은 더 열심히 산 죄뿐임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배재를 시키는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선자 :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65세이상 모든분들께 30만원이라도 공평하게 지급해주세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땅콩 :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
김맘 : 65세 이상분들께 감액 제도 없이 기초연금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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