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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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둔 국제부부는 반드시 보셔야합니다. 해외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총 정리! |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국제부부 관련 이혼에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각 케이스 별로 해외이혼 절차와 필요 서류들을 알아보며,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께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부부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yerpark83
[전화상담] 010-2267-9575 (평일 08:30~17:30)
법률 상담은 전화 및 방문으로만 진행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막 : #나눔템플릿
한정민 :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돼요.. 많이 힘듦니다. 상담 예약 받아주세요..
천파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행했던 부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돼서 1심 기각되었는데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모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재산형성에 부가 기여한 바가 매우 적음)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가 되어 있고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등 복잡한 상황이네요ㅠㅠ 항소심이 끝나고 나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각확정이 돼도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가압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기각확정 돼고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기까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이혼(외국인이혼) -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절차 방법
외국인이혼절차, 외국인이혼방법, 외국인이혼소송
외국인과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tel: 031 212 5064
홈페이지: https://law-ok.kr/
이메일 상담신청 : https://law-ok.kr/%eb%ac%b4%eb%a3%8c-%eb%b2%95%eb%a5%a0%ec%83%81%eb%8b%b4/
떠자쿨쿨 : 22년도 3월에 국제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합의 이혼을 준비 할려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디가서 이혼 서류 절차를 준비 해야 하나요?
Miracle Gasparova : 외국인 배우자 이혼한 경우에 초회가 돼나요? 부탁드립니다
황영삼 : 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희망이미래다 : 잘보고 질문드립니다.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시
외국인배우자는 외국에
있고 한국인은 한국에 있고.
협의는 다 되었더라도
외국인배우자가 직접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미시광 : 미등록외국인과 협의이혼진행하고싶은데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사실증명이 안되는상태인데 신청이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떻게 이혼할수있을까요
서로 원만하게 이혼하기로했습니다
국제이혼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려요~! 이혼전문변호사 특급 정보!
오늘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국제이혼에 대하여 이인철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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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 : 남친이 태국여자랑 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고 한국에서는 하지않았다하더라구요 얼마있다가헤어졌는데 태국여자가 이혼해달라고 연락이왔다는데 직접가지않고이혼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각자도생 무정부시대 : 국제이혼관련 상담 받을수있는지요??
김덕주 : 베트남 여자랑 결혼음했습니다 때린 적도 없고 베트남 여자라결혼읋해서 이혼소송주입니다 베트남 여자도 아이가 있고 저도 아이가있있습니다 제가 잠시 돈을 벌수없는상황에서 사건이 타졌습니다 엄마랑 이모랑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때린적도없다고 1자 법원 판결은 베트남 여자쪽을 들어 줬습니다 항소한 상태이고 결과 문은 직업때문이랍니다 오동이 많은족업이기 때 문에 아이를 케어할수없다고 베트남 누트남 누나는 가족비자로 와서 들어가지도 않고 한국에 있는상황이고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낭만고양이 : 2019년도 10월에 베트남 한국 모두에서 혼인신고 했고 서류준비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게 멈췄읍니다 코로나로 저의 경제적인 사정도 여의치 않아 입국을 미루게 되었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 하자고 했고 고민하다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 비용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직접 진행하려 합니다 일단 법원에 가지고갈 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국제부부 관련 이혼에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각 케이스 별로 해외이혼 절차와 필요 서류들을 알아보며,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께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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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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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한국인은 한국에 있고.
협의는 다 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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