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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몇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보세요.
‘임대차의 모든것’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를 위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가 전문가 \u0026 건물주의 컨설팅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작하고 그 끝을 함께 하세요.
당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 임대차 컨설팅 신청
imdaecha.imweb.me
상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장기 계약을 선호하고 임대인은 단기 계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차인은 리스크가 커지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임대차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dw.tycoon : ‘임대차의 모든것’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를 위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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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doihyuni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존 가계를 인수할때 1년남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것이 좋을가요? 아니면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쓰는것이 좋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aipkorea : 계액서에 계약서에 특약을 잘 작성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하고 계약서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er-hz3mz9ql4m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2년계약기간 권리금회수기간(6개월에서1개월) 안에 권리금 받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계약갱신을해서 새 임차인을 구할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ssyy5773 : 영상 잘 봤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5% 인상하려 할 때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요?
상가 월세계약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1가지! 계약서 쓸때 꼭 요구해야 큰돈을 날리지 않습니다.
장사 시작하려면 건물주에게 꼭 이렇게 요구하세요!
덕방 연구소 문의 : dukbang3186@naver.com
시작영상 등(멸치 앱 사용)
@knlftv9242 : 한차원높은 고품격퀄리티방송~깊이가 장난이아닌 덕방연구소 진행자님의 냉철한분석 해박한지식 명쾌한해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만세!!!!!!!!!!!!!!
@user-mv3ds3rp5c : 차근차근 알기쉽게..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했으니 이 영상 보시는분들 모두 큰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
@user-ek5qd5pi3u : 임대인.임차인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정보 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좋으신 분들도
많이계십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화이팅 *~~
@user-nj1sb8hq1i : 모든 부동산계약에서 특약사항적는게 정말중요하네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갑니다~^^
@user-no5bh2hw9o : 가게자리 알아보는 도중에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덕방님 덕분에 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계약기간 못 채우고 이사갈때, 새 임차인 구하고 가야하나 ?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 나가려 할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 라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건지
그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 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부동산#임대차계약#중개수수료#계약해지
@moongi2201 : 참나.. 쉬운 말을 어렵게 하시네.. 탈이틀은 미끼 였다... 여려분 내가 쉬게 말하죠.. 계약 전 퇴거 시 세입자 가 다 해야 합니다 부담을 복비/ 월세/공과금 살던안살던... 그냥 을 이죠. 세입자 는
@user-ov8fk5jw3r : 상가임대차도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까?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일때는 통보받은 날짜의 3개월뒤에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khy341 : 잘 이해시켜주시네요. 유용한 정보입니다.
@hkp5625 : 매우 유용한 정보?
@syt8616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2021년 3월 12부터 23년 3월 12까지 전세를 놓았습니다
명의는 집사람명의인데 전세계약만료 4개월전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인 집사람에게 문자가 와
통화하고싶다고 해서 집사람이 남편인 제에게 전화해보라고해서 제가 임차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2년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집사람과 상의후
제가 다시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제가 남편이고 집사람대리한다고 밝히고 잘 알았으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합의갱신이 하였습니다
통화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1개월쯤에 전세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서 계약만료 2개월전이 아니니 그렇게 해줄수없다고 했는데
임대인인 저의 처와는 얘기한적 없다고 해지통보 시점인 2월9일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해서 3개월 지났으니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통화녹취도 있고 제가 임대인의 남편이고 임대인을 대리한다고 고지도 했고 임차인의 의사대로 갱신을 수락할 당시에는
저를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계약연장에 대한 모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인 처의 전화번호를 알고있기에
의심이 되면 전화한통 해보면 되었는데 그때는 임차인의 의사대로 진행이되니 아무말없다가 이제와서는 남편과의 통화는 인정못한다고하며
묵시적 갱신이고 전세계약해지통보 3개월 지난시점이니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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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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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집사람명의인데 전세계약만료 4개월전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인 집사람에게 문자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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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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