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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한 번에 700만 원!”…지역가입자 관리 ‘구멍’ / KBS 2022.08.21.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번에 700만 원 넘는 보험료가 청구되는가 하면, 갑자기 요금이 수십만 원씩 오르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모두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남성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섭니다.
보험료가 700만 원이 넘습니다.
17달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겁니다.
고지서가 날아온 건 올해 3월 말이었습니다.
베트남에 머물다 귀국한지 2년이 다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 병원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남성이 계속 해외에 머무는 줄 알고,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건보료 소급 부과자/음성변조 : "황당해요. 귀국하고요. 제가 딸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여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재산 3,700만 원을 37억 원으로 잘못 입력해 갑자기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가하면, 해외에서 귀국한지 19달만에 건보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지역가입자들이었습니다.
[최수빈/인천시 서구 : "(제가) 해외 체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귀국을 그 작년에 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건보공단은 법무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과 자료를 공유하는데, 원본이 잘못돼 넘어오거나 공유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부터 거주 현황까지 확인해야할 게 많다는 겁니다.
[기현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팀장 : "(공단에서) 워낙에 대량의 작업을 정비하다보니까, 뭐 코드라든지 이런 게 매칭 작업 과정 중에서 이렇게 극소수 누락건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산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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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53788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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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과정오류
@user-iv4cd6gg3z : 전산망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가입자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죠.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역가입자들은 우리 사회의 봉입니다. 알면서도 나 몰라라하는 정부 관계자들 정말 화가 납니다.
@yglee011 : 직장 • 지역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으로 구분해야 맞다고 본다.
@user-li4dl5zu2t : 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직원
해당 직원의 상급자,
그 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
평생 진급을 금지시켜라.
@hyunjinlee2230 :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좀더 형평성있게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user9269 : 관리감독 잘못 된것 까지 가입자가 책임지는일 없도록하고 관련자 영구 파면이 답이다
신청해야 환급받는다…"5분 만에 확인 가능" (자막뉴스) / SBS
〈기자〉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니까요. 큰돈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 줍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좀 아팠다, 병원에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시고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요.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보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 자기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인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보가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갑니다.
올라서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앵커〉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 쓰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 놓은 분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0%,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오늘부터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보공단이 오늘부터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내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이사 오기 전 주소다 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해에 의료비를 좀 썼다. 이런 분은 지금 5분 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C일 경우에는 곧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나왔죠.
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 만약에 건보공단 앱을 이용하신다면 앱에서도 역시 '민원여기요' 들어가셔서 조회 탭 중에서 환급금 조회,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있으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바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회해서 6천2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우편물 기다릴 거 없이 오늘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요.
온라인 이용이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 우편물 받고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내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 보이네요. 올해부터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올라간다고요?
〈기자〉
아마 올해에는 돌려받는 돈이 있는 분들 중에 비슷하게 올해 의료비를 써도 내년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않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소득 5분위, 그러니까 하위 50%까지는 올해보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대적 고소득, 그러니까 소득 상위 50%에서는 이 상한선이 올해부터 꽤 많이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소득 상위 10%일 경우에는 상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최대 4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일 경우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는 분들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쓴 의료비 환급금 받아보실 때 아시게 되겠지만,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들의 경우에는 올해와 부담금 차이가 꽤 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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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731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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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cd1xs4sn7t : 왜 국민이 공부해서 청구하고 찾아야 하나 국민보험에서 알아서 챙겨줘야 맞는듯
국민들이 요기조기 공부를 해야하고 알아야 챙길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user-kl1rd3mt6v : 건보료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저도 아깝다고 생각한 1인이었는데
부모님 아파서 병원을 이용하니
건보가 있어서 많은 도움 받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극찬합니다.
@user-yn2vu2gd4k : 그냥....건보료가 얼마나오던..한달에 얼마를 내든...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않고 병원 갈 일 없이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jaeyeongsfafa6861 : 받아갈때는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돌려 줄때는 밍기적 거리고
신청 안하면 안 돌려주는 불평등 불균형....
이런것 부터 고쳐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지넘들 주머니 채우면서 돌려줄때는 받을때 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참 어이 없는 일이다!
@user-gd5uc1xc6t : 건강하신분들은 축복이고요, 저도 20대 초부터 직장생활하면서 일이년에 한두번 병원 갈까말까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아프시니까 건강보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험 하나도 없을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feat.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이야기)
오늘은 사적인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3개를 가져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암보험, 실손보험, 뇌와 심장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등등 사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공적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언젠가는 제가 한 번 알려드려야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분들은 보험이모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 1577-1000 전화하시면 됩니다.
보험이모에게는 암보험,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수술비보험, 어린이보험 .... 이런 거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 #의료비
@2mo : 보험이모 카카오톡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sM4EwC7e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FTVxjs
@user-hx4et2mw1p : 2년동안 암병동에 있어보니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경우이긴하지만 우리나라로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들, 친정 식구들 다 데려다가 각종 의료혜택을 다 누리던데 그런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user-xh2qj8ub7k : 외국인(특히 중국인)들에게 무분별한 의료지원과 중국인들의 보험악용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보험가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eva3932 : 몰랐던 보험제도를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나 유익한 방송이네요~
@user-sp5de7uf6p : 감사합니다 외국인 의료비지원은 완전반대임
물론 긴급한 수술은 인도적으로 찬성인데 그 밖의 수술은 반대임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번에 700만 원 넘는 보험료가 청구되는가 하면, 갑자기 요금이 수십만 원씩 오르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모두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남성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섭니다.
보험료가 700만 원이 넘습니다.
17달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겁니다.
고지서가 날아온 건 올해 3월 말이었습니다.
베트남에 머물다 귀국한지 2년이 다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 병원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남성이 계속 해외에 머무는 줄 알고,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건보료 소급 부과자/음성변조 : "황당해요. 귀국하고요. 제가 딸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여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재산 3,700만 원을 37억 원으로 잘못 입력해 갑자기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가하면, 해외에서 귀국한지 19달만에 건보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지역가입자들이었습니다.
[최수빈/인천시 서구 : "(제가) 해외 체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귀국을 그 작년에 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건보공단은 법무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과 자료를 공유하는데, 원본이 잘못돼 넘어오거나 공유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부터 거주 현황까지 확인해야할 게 많다는 겁니다.
[기현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팀장 : "(공단에서) 워낙에 대량의 작업을 정비하다보니까, 뭐 코드라든지 이런 게 매칭 작업 과정 중에서 이렇게 극소수 누락건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산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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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과정오류
@user-iv4cd6gg3z : 전산망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가입자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죠.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역가입자들은 우리 사회의 봉입니다. 알면서도 나 몰라라하는 정부 관계자들 정말 화가 납니다.
@yglee011 : 직장 • 지역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으로 구분해야 맞다고 본다.
@user-li4dl5zu2t : 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직원
해당 직원의 상급자,
그 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
평생 진급을 금지시켜라.
@hyunjinlee2230 :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좀더 형평성있게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user9269 : 관리감독 잘못 된것 까지 가입자가 책임지는일 없도록하고 관련자 영구 파면이 답이다
신청해야 환급받는다…"5분 만에 확인 가능" (자막뉴스) / SBS
〈기자〉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니까요. 큰돈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 줍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좀 아팠다, 병원에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시고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요.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보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 자기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인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보가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갑니다.
올라서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앵커〉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 쓰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 놓은 분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0%,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오늘부터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보공단이 오늘부터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내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이사 오기 전 주소다 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해에 의료비를 좀 썼다. 이런 분은 지금 5분 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C일 경우에는 곧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나왔죠.
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 만약에 건보공단 앱을 이용하신다면 앱에서도 역시 '민원여기요' 들어가셔서 조회 탭 중에서 환급금 조회,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있으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바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회해서 6천2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우편물 기다릴 거 없이 오늘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요.
온라인 이용이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 우편물 받고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내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 보이네요. 올해부터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올라간다고요?
〈기자〉
아마 올해에는 돌려받는 돈이 있는 분들 중에 비슷하게 올해 의료비를 써도 내년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않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소득 5분위, 그러니까 하위 50%까지는 올해보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대적 고소득, 그러니까 소득 상위 50%에서는 이 상한선이 올해부터 꽤 많이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소득 상위 10%일 경우에는 상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최대 4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일 경우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는 분들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쓴 의료비 환급금 받아보실 때 아시게 되겠지만,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들의 경우에는 올해와 부담금 차이가 꽤 날 겁니다.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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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cd1xs4sn7t : 왜 국민이 공부해서 청구하고 찾아야 하나 국민보험에서 알아서 챙겨줘야 맞는듯
국민들이 요기조기 공부를 해야하고 알아야 챙길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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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깝다고 생각한 1인이었는데
부모님 아파서 병원을 이용하니
건보가 있어서 많은 도움 받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극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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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yeongsfafa6861 : 받아갈때는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돌려 줄때는 밍기적 거리고
신청 안하면 안 돌려주는 불평등 불균형....
이런것 부터 고쳐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지넘들 주머니 채우면서 돌려줄때는 받을때 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참 어이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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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하나도 없을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feat.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이야기)
오늘은 사적인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3개를 가져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암보험, 실손보험, 뇌와 심장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등등 사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공적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언젠가는 제가 한 번 알려드려야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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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hx4et2mw1p : 2년동안 암병동에 있어보니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경우이긴하지만 우리나라로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들, 친정 식구들 다 데려다가 각종 의료혜택을 다 누리던데 그런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user-xh2qj8ub7k : 외국인(특히 중국인)들에게 무분별한 의료지원과 중국인들의 보험악용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보험가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eva3932 : 몰랐던 보험제도를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나 유익한 방송이네요~
@user-sp5de7uf6p : 감사합니다 외국인 의료비지원은 완전반대임
물론 긴급한 수술은 인도적으로 찬성인데 그 밖의 수술은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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