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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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토시 조회 16회 작성일 2024-06-25 18:17: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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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체육관 농구,축구,배구,베드민턴,테니스-250평 무권리-창고 사용가능

#체육관임대 #테니스장임대 #베드민턴장임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동안 체육시설
찾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도로가 접근성도 좋고
심지어 새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추천 드리는
매물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기 전용면적 250평입니다
250평
그리고 또 중요한
마당이 넓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넉넉하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픽업차량이
많이 오고 가는데
주로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를 많이 선호하죠
그런 차량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기는
경기도 할 수 있을 만큼
큰 대형 차량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 임대…사실상 학원으로 운영

앵커 멘트

생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선 주민이 아닌 사설업체가 체육 시설을 장기 임대해서 영리 목적의 사교육 영업을 해 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여기저기 홍보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농구나 축구는 물론 학교 내신 체육도 가르쳐 준다는 사교육 업체 홍보물입니다.

체육관 안에는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져 있습니다.

셔틀버스까지 운행합니다.

사실상 학원입니다.

녹취 체육 사교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4, 5세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랑) 업체랑 체육관 계약을 해서 아이들 수업이 다 끝나고 비는 시간에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수강료는 4차례에 7만 원, 일반 체육 학원과 비슷합니다.

현행 규정상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 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교육 업체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장기 임대를 해 주는데, 생활체육에 기여하겠구나 생각하면 해주는거고 (우리가) 업체를 뜯어 살펴볼 건 없고..."

하지만 KBS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학교 시설 사용 허가서엔 업체명과 사용 목적이 명시돼 있어 사교육 업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2년 7개월이나 장기 임대를 해 줘 그동안 주민들은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취재에 들어가자 체육관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거쳐 학교 시설 임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학교시설 개방한다"‥주민이 원하면 이용 (2023.06.04/뉴스데스크/전주MBC)

이창익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https://media.naver.com/journalist/65...

◀앵커▶
체육시설이 풍족하지 않아 집에서 가까운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학생 안전이나 관리 부담을 이유로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전주 평화중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 시간 이후 지역 주민 중심의 동호회가 쓰고 있는데 학교 덕분에 20년 가까이 활동이 가능했다며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을 해마다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운동장 역시 학교가 끝난 뒤에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계동 평화중학교 교장]
"이 지역은 경사도가 심해요 학교 운동장 만큼 평평하고 좋은 공간이 없습니다. 학생도 있지만고령층 특히 주민들은 학교공간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 안전과 관리 부담을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최근 주민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기로 해 변화가 기대됩니다.

달라진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간 분명하지 않았던 '미개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이나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다소 애매하던 기존 미개방 사유를 학내 행사나 시설 공사, 학생 이용 등 서너 가지로 못 박아 그 외에는 모두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모호했던 '이용자 의무와 책임'을 전원차단과 문단속, 청소로 명시하고, 이용 중 발생한 화재나 사고의 책임 대상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진 전북교육청 재산담당]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 개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 있어서도 안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시설 사용료'는 기존의 3분의 1 이하로 대폭 낮춰 주민부담을 줄였으며 이로 인한 학교의 재정부담은 본청이 따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폐쇄회로TV나 안전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은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그간 다양한 이유로 사실상 기피돼온 학교시설 개방이 교육청의 이번 조치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

지역사 채널의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AzBi8x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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