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집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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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빈 조회 17회 작성일 2020-11-23 20:13: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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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실수요자 우대 대출 상품 모두 꼼꼼하게 체크 해드립니다! _ 6.17 부동산대책 _전직은행원이 알려주는 전세자금대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모든 것!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 모두 주목!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1.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으로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 것 아냐?”

달라진 부동산 정책에 혹시 이런 걱정을 하셨나요?

6.17 부동산 대책은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인 갭투자를 막고
더 많은 분이 더욱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투자로
바로 이 갭투자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급등하기 때문이죠.


2.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를 구매해도 규제 대상인가요?”

규제시행일 전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규제 대상 아파트라 할지라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3.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복잡하고 어려워요”

수많은 대출 상품 중 어떤 대출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주택 구매 실수요자에게 우대를 제공하는 대표 상품들을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우대 상품의 대출 한도, 금리, 가입 조건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요 정보를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u0026id=95084043

관련 참고자료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710부동산대책 #617부동산대책 #전세자금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영향 없어”…창구에서는 혼선 / KBS뉴스(News)

9.13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본인이 실제로 살 집이외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지만 기존 대출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중은행엔 대출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문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황지용/신한은행 차장 : "이사철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문의가 있고요. 주택담보대출도 변경된 규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규제지역 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더 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대출에는 영향이 없고,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강화되지만, 당장 실수요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 시기는 10월 중으로 미뤄놨습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은 가능합니다.
1주택자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제외한 다른 주택은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정하면, 1회에 한해 만기 연장을 해줍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새로 도입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 규제 역시,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할 때마다 부분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LTV를 낮춰갈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강화와 관련해 아직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규제 대상 대출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 변경까지 감안할 때 며칠은 더 있어야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원 넘으면 대출 규제 / YTN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 적용
8천만 원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초과에 DSR 적용
신용대출 1억 넘게 받고 1년 이내 주택 사면 회수

[앵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가계 빚이 단기간에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대출을 끌어들여 집이나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사업 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은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가계 대출이 자산시장 이상 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40%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규제가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나선 것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에 비교해 각각 6.2%, 6.8%, 7.1%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15%, 16.2%, 16.6%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DSR 관리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는 만큼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공급은 유지하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핀셋 규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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